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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넥스트아이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

넥스트아이 · 2016-04-01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04월 0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12.0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단순기재누락

1) 사채의 발행방법: 등록발행 하지 않고 실물발행 한다.


1) 사채의 발행방법: 등록발행 으로 한다.


<기재상의 주의>

주1) 국내 또는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고한다.

주2) “사채의 종류”는 국내 또는 해외, 기명식.무기명식, 보증.무보증, 담보.무담보 여부 등 내용을 기재한다.

주3) “기준환율등”에는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한다.

주4)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그 이자율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이자율을,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율 결정방식, 결정예정일 및 향후 당해이자 조회방법 등을 기재한다.

주5) “사채발행방법”은 공모 또는 사모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6) “전환가액”은 전환가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가액을 기재한다.

주7) “전환가액 결정방법”은 관련규정에 따른 전환가액 산정방법을 기재하되,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전환가액 산정방법, 확정예정일 및 향후 전환가액 조회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주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환가액 조정사유별 조정기준일 ? 구체적인 조정방법 . 조정한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시가변동, 자본증감, 합병 등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중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동 사실 및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주9) “합병 관련 사항”은 사채계약서에 합병과 관련된 전환가액 조정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 이사회에서 합병과 관련된 전환가액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주10)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을 기재한다.

주11) 상기 기재사항 외의 Call Option, Put Option, 전환예정 주식수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12)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해외발행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2조의2제2항 각호의 조치 중 취하고자 하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당해 전환사채 및 그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1년내에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을 기재한다.

주13) 해외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모든 대차거래에 대하여 주식대차거래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당해 신고사항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 또는 50억원이상)”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주15) 발행회사 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이 당해증권 인수인 또는 매입자 등과 체결한 주식대차 및 파생상품 계약 등 주요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이를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16)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신고로서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 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 대비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비중을 기재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12   월  0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넥스트아이
대  표   이  사  : 마연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13번길 65 넥스트아이빌딩

(전  화)031-389-2299

(홈페이지)http://www.nextey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CFO (성  명)변 종 은

(전  화)031-389-229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19.04.01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건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때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이자지급기일은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로서 다음과 같음.
 2016-7-1, 2016-10-1, 2017-1-1, 2017-4-1

2017-7-1, 2017-10-1, 2018-1-1, 2018-4-1

2018-7-1, 2018-10-1, 2019-1-1, 2019-4-1

7. 원금상환방법 만기 상환의 경우, 전환하지 않은 사채의 권면총액과 이에 대한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만기일 또는 조기 상환기일까지 만기보장수익율(연 3%)과 표면금리(연 2%)의 차이인 연 1%를 연복리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함.
만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함.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790
전환가액 결정방법 주당 5790원.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 100%(단, 액면가 이상)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7.04.01
종료일 2019.03.01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유상·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주식매수선택권의 교부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행을 제외한다),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됨.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존 발행주식총수) + (신규 발행된 주식의 주당발행가격 x 신규발행 주식수)] ÷ (기존 발행주식총수 + 신규발행 주식수)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함. 단, 본건 투자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본건 종류주식(즉, 전환우선주식)의 전환으로(전환가격이 투자계약에 따라 조정된 경우 포함) 인하여 주식의 추가 발행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본 ‘전환가격의 조정’ 항목에서 전환가격의 조정의 사유가 되지 아니함.

주식분할, 병합: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의 비율에 비례하여 전환가격 조정.

합병, 분할, 자본감소: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전환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그와 같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다만 합병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가격과 합병가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함.

전환가격 조정제한: 조정된 전환가격은 발행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5.12.07
12. 납입일 2016.04.01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12.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발행후 1년간 권면분할금지 조건으로 사모발행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발행방법: 등록발행 으로 한다.

<기재상의 주의>

주1) 국내 또는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고한다.

주2) “사채의 종류”는 국내 또는 해외, 기명식.무기명식, 보증.무보증, 담보.무담보 여부 등 내용을 기재한다.

주3) “기준환율등”에는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한다.

주4)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그 이자율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이자율을,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율 결정방식, 결정예정일 및 향후 당해이자 조회방법 등을 기재한다.

주5) “사채발행방법”은 공모 또는 사모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6) “전환가액”은 전환가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가액을 기재한다.

주7) “전환가액 결정방법”은 관련규정에 따른 전환가액 산정방법을 기재하되,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전환가액 산정방법, 확정예정일 및 향후 전환가액 조회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주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환가액 조정사유별 조정기준일. 구체적인 조정방법 ? 조정한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시가변동, 자본증감, 합병 등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전환가액 조정사유 중 전환가액을 조정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동 사실 및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주9) “합병 관련 사항”은 사채계약서에 합병과 관련된 전환가액 조정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 이사회에서 합병과 관련된 전환가액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주10)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을 기재한다.

주11) 상기 기재사항 외의 Call Option, Put Option, 전환예정 주식수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12)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해외발행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2조의2제2항 각호의 조치 중 취하고자 하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당해 전환사채 및 그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1년내에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을 기재한다.

주13) 해외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모든 대차거래에 대하여 주식대차거래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당해 신고사항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 또는 50억원이상)”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주15) 발행회사 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이 당해증권 인수인 또는 매입자 등과 체결한 주식대차 및 파생상품 계약 등 주요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이를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16)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신고로서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 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 대비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비중을 기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Joy Billion Finance Limited - 8,000,000,000
주식회사 소울베이코리아 - 2,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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