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8-06-1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상증자결정(자율공시)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6-11 | |
| 3. 정정사유 |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주) 단순기재 오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주) | 37,500 | 3,267,000 |
| - |
유상증자결정(자율공시)(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이노메트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337,970 |
| 종류주식(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3,267,000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운영자금(원) | 5,999,981,41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17,753 | |
| 종류주식(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 10조 2항 6호 | ||
| 9. 납입일 | 2018-06-29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07-02 | ||
|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6-1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상기종속회사는 비상장법인임 | ||
|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 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또는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0을 초과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신기술의 도입,연구개발,생산,판매.자본제휴,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신규시설 투자 및 사업확장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주) | 비고 |
| 프라핏인베스트먼트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 - | 281,642 | - |
| Hua Rong Bao Ying Investment Management Co., Limited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 | - | 56,328 | - |
| 종속회사명 | (주)이노메트리 | 영문 | INNOMETRY Co., Ltd. |
| - 대표자 | 김준보 | ||
| - 주요사업 | x-ray검사장비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미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1,556,391,962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38,956,472,721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8.3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