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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이벡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나이벡 · 2015-02-26 16:18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2 월  2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나이벡
대  표   이  사  : 정 종 평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16 이월전기전자농공1단지

(전  화) 043)532-7458

(홈페이지)http://www.nib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박 윤 정

(전  화) 043)532-745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00,000,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0년 03월 02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의 지급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아래 이자지급일에 각각 해당기간의 이자를 후급한다.

2015년 6월 2일, 2015년 9월 2일, 2015년 12월 2일, 2016년 3월 2일,

2016년 6월 2일, 2016년 9월 2일, 2016년 12월 2일, 2017년 3월 2일,

2017년 6월 2일, 2017년 9월 2일, 2017년 12월 2일, 2018년 3월 2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9월 2일, 2018년 12월 2일, 2019년 3월 2일,

2019년 6월 2일, 2019년 9월 2일, 2019년 12월 2일, 2020년 3월 2일,

단, 이자 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3월 2일에 원금의 122.562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체금리17%를 적용한다.

(2) 조기상환 :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항 참조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
전환가액 (원/주) 7,121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나이벡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6년 03월 02일
종료일 2020년 02월 0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④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⑤ ①.④.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5년 03월 02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2월 2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
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사채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인 3개월 복리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식회사 나이벡 본점

3)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7년 3월 2일 108.3586%, 2017년   6월 2일 109.4297%
 2017년 9월 2일 110.5588%, 2017년 12월 2일 111.7022%
 2018년 3월 2일 112.8599%, 2018년   6월 2일 113.9589%
 2018년 9월 2일 115.1724%, 2018년 12월 2일 116.3739%
 2019년 3월 2일 117.5905%, 2019년   6월 2일 118.7742%
 2019년 9월 2일 120.0210%, 2019년 12월 2일 121.283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농협은행 정부대전청사지점
5) 조기상환 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는 시점 및 그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이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 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6)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내에 조기상환청구내역서과 사채권자 등록필증을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며,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발행회사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투자자는 발행회사에게 본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사채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는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에 따라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과 투자일로부터 회수일까지 연 복리 17% 계산에 의한 이자금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재산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결정되거나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또는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6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발행회사가 파산, 채무자회생 절차의 신청을 한 때

3)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파산, 채무자회생 절차의 신청을 하고, 발행  회사가 동의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신청이 취하되거    나 법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을 때

5) 사채 원리금의 일부라도 그 기한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천재지    변, 불가항력 또는 전산상의 오류로 인하여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제외)

6)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정관의 해산사유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     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7) 발행회사가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8) 발행회사가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 또는 따로 정한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요한 면     에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투자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이     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한 경우 한 때.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    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10) 본 계약서의 각 조항의 일부 내지 전부를 중요한 면에서 위반하고 투자자가 발행회사    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발행회사가 이 시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을 할 수 없어   서 투자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서면 통지를 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현대Agro-Bio 펀드1호 - 2,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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