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나이벡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나이벡 · 2015-04-09 16:0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년  04월  0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나이벡
대  표   이  사  : 정 종 평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16 이월전기전자농공1단지

(전  화) 043)532-7458

(홈페이지)http://www.nib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박 윤 정

(전  화) 043)532-745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9,23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216,02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8,074,12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920,16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2조 제2항
주식의 내용 기명식 보통주식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73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2조 제2항
9. 납입일 2015년 04월 1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4월 2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5년 04월 2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4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 제출)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하여 할인율 10%을 적용한 7,730원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2)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3)기타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   사에게 위임한다.

다.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4) 청약 취급처 및 주식청약금 납입처
 가.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나이벡 경영지원본부
                         전화번호 : 02-765-1976
 나. 주식청약금 납입 및 취급처 : 기업은행 대학로지점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외국 및 국내법인, 국내외 금융 기관 등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자본참여를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 신기술도입, 신규사업 진출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코스닥시장 등 공개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없음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함. 없음 129,236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나이벡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