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년 04월 0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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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나이벡 | |
| 대 표 이 사 : | 정 종 평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16 이월전기전자농공1단지 | |
| (전 화) 043)532-7458 | ||
| (홈페이지)http://www.nib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박 윤 정 |
| (전 화) 043)532-745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9,236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216,02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8,074,12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920,16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2조 제2항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보통주식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7,73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할인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2조 제2항 | |
| 9. 납입일 | 2015년 04월 1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4월 2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5년 04월 29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4월 0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제출)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하여 할인율 10%을 적용한 7,730원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2)배정대상자 선정경위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배정대상자를 선정함.
(3)기타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 사에게 위임한다.
다. 상기의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4) 청약 취급처 및 주식청약금 납입처
가. 청약취급처 : 주식회사 나이벡 경영지원본부
전화번호 : 02-765-1976
나. 주식청약금 납입 및 취급처 : 기업은행 대학로지점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2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외국 및 국내법인, 국내외 금융 기관 등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자본참여를 위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긴급한 자금의 조달, 신기술도입, 신규사업 진출 및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코스닥시장 등 공개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 없음 |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정대상자를 이사회에서 선정함. | 없음 | 129,23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