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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이벡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나이벡 · 2015-07-27 17:44 · KOSCOM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가.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나. 주식수(주) 800,000
2. 1차발행가액(1주당) 8,700원
3. 액면가(원) 500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2015-07-27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되어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5년 07월 30일) 전 제3거래일(2015년 07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0%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2015년 09월 02일) 전 제3거래일(2015년 08월 28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30%를 적용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3)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 2(실권주 철회의 예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관련공시일 2015-06-25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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