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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이벡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기술이전계약 체결)

나이벡 · 2017-03-21 06:50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기술이전계약 체결
2. 주요내용 1. 계약상대방 : Straumann AG (유럽)

2. 기술이전대상 : 치료용 펩타이드 기술의 치과분야 응용기술 이전의 건

3. 계약조건
  (1) 초기기술료 :1,124,500,000원(계약후 7일이내 수령)
  (2) 치료용 펩타이드 기술은 현재 전임상 단계로 향후 진행되는 임상비용 및 상업화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받음.
  (3) 임상완료후 제품을 출시예정이며, 향후 매출발생에 따른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는 상기금액과 별도로 지급받음.
  (4) 이전되는 기술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은 치과영역에서만 활용하는 것으로 제한됨.

4. 계약기간 : 각 제품별 및 국가별로 선정된 "제품 출시후 10년" 또는 "특허만료일"중 긴 기간

5. 자기자본 대비 계약규모
  (1) 초기기술료 : 1,124,500,000원
  (2) 자기자본 : 12,301,330,104원
  (3) 자기자본대비 : 9.14%
3. 사실발생(확인)일 2017-03-21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기술이전계약 체결일임.

- 초기 기술료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수령함.

- 치료용 펩타이드 기술은 현재 전임상 단계로 향후 해외임상을 진행하여야 함.

- 상기 초기기술료는 USD1,000,000 이며, 계약일자 최초고시환율인 @1,124.50원을 적용함.

- 상기 자기자본은 2015년말 자기자본금액에서 2016년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감안한 금액임.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시 즉시 공시할 예정임.
※ 관련공시 -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
- 상기 2. 주요내용 중 계약조건 (2),(3)은 임상시험의 성공을 전제로하여 발생되는 조건부 금액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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