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12월 2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나이벡 | |
| 대 표 이 사 : | 정 종 평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밤디길 116 이월전기전자농공1단지 | |
| (전 화) 043)532-7458 | ||
| (홈페이지)http://www.nibec.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박 윤 정 |
| (전 화) 043)532-7458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4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12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0년 12월 26일에 원금의 112.6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0,566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나이벡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473,215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7.8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12월 26일 | ||||||
| 종료일 | 2020년 11월 2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전환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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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19년 12월 26일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3개월 복리 연 4%)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8년 12월 26부터 2년이 되는 2019년 12월 26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4.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3.0%) 합한 값(연7.0%)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외 "Put Option"과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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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년 12월 22일 | |||||||
| 12. 납입일 | 2017년 12월 26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12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19년 12월 26일 및 이후 부터 매 3개월마다 사채 권면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각 서면으로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기 전 조기상환에 따른 조기상환보장수익률은 3개월 복리 4%로 한다. 조기상환 청구는 조기상환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투자자의 조기상환 청구시 조기상환일에 사채를 상환하여야 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식회사 나이벡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대학로지점
(3) 조기상환일 및 청구금액 :
2019년 12월 26일: 본 사채 원금의 108.2857%
2020년 03월 26일: 본 사채 원금의 109.3685%
2020년 06월 26일: 본 사채 원금의 110.4622%
2020년 09월 26일: 본 사채 원금의 111.5668%
(4)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8년 12월 26부터 2년이 되는 2019년 12월 26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인 2019년 12월 26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보장 및 면책 :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중도상환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위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청구권자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고 이에 응할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4.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3.0%) 합한 값(연7.0%)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
| 2018년 12월 26일 |
권면금액의 107.1859% |
| 2019년 03월 26일 |
권면금액의 109.0617% |
| 2019년 06월 26일 |
권면금액의 110.9702% |
| 2019년 09월 26일 |
권면금액의 112.9122% |
| 2019년 12월 26일 |
권면금액의 114.8882% |
(6)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5)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4,500,000,000 |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500,000,000 |
(*1)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코리아에셋클래식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를 말한다.
(*2) 본건 펀드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코리아에셋클래식멀티스트래티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