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소 나. 고소인 : (주)이마트 다. 피고소인 : 이○○ [(주)이마트 미등기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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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금액(원) | 11,4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3,184,076,424,361 | ||
| 자기자본대비(%) | 0.0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향후대책 |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 ||
| 4. 발생일자 | 2025-11-18 | ||
| 5. 확인일자 | 2025-11-18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발생금액'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3. 상기 '발생일자'와 '확인일자'는 당사가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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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