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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리밍(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키네마스터 · 2012-10-05 13:52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000,000,000
해지 후 0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2-03-07
종료일 2012-10-05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
4. 해지기관 신한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2-10-05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식 350 비율(%) 0.00
종류주식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식 370,992 비율(%) 5.30
종류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건은 신탁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지 하였습니다.

-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370,992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 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주식배당이후 단수주로 인해 발생한 한국예탁결제원 보관중 350주에 대한 기재누락에 대해 상기 [7.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의 직접소유주식 부문에 기재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2012.09.06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2012.03.07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체결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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