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메지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제외 결정 거래소는 ‘14.08.14 반기보고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및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의 사유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동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거래소는 동사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4.08.25 부터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