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 결정
| 1. 양수영업 | 주식회사 탑메디칼솔루션의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영업 | |||||
|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주식회사 탑메디칼솔루션의 인원, 영업권, 인허가, 재고자산, 매입채무 등 | |||||
| 3. 양수가액(원) | 2,200,000,000 | |||||
| 4. 양수목적 | 사업다각화 | |||||
| 5. 양수예정일자 | 2014-10-08 | |||||
| 6. 양도법인내역 | 회사명 | 주식회사 탑메디칼솔루션 | ||||
| 자본금(원) | 50,000,000 | |||||
| 주요사업 | 진단용 시약 등 의료기기 도소매업 | |||||
| 본점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44-3 현대토픽스 1801호 | |||||
| 회사와 관계 | - | |||||
| 7. 영업양수 영향 | 사업포트폴리오 다변화 | |||||
|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 등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에 의거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만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도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 보통주 : 23,549원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로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산출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5 및 동법 시행령 176조의7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1개월간, 1주일간 공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가격을 산출하며 위 세가지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입니다. (3)주요일정 - 명의개서정지 공고: 2014년 8월 29일 -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2014년 9월 13일 -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4년 9월 14일~2014년 9월 18일 -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2014년 10월 8일 오전 9시 - 주식매수청구기간: 2014년 10월 8일~2014년 10월 28일 (4)기타 주주총회에서 본건 의안이 부결되거나 영업양수도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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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4-10-08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9-23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영업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액 | 2,452 | 당사대비(%) | 3.8 | 주권비상장법인대비(%) | 41.8 |
| 매출액 | 7,400 | 당사대비(%) | 168.1 | 주권비상장법인대비(%) | 100 | |
| 부채액 | 1,980 | 당사대비(%) | 170.3 | 주권비상장법인대비(%) | 50.9 | |
|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해당사항없음 | |||||
|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영업양수도에 대해 주식회사 메지온의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본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모든 권리, 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며, 쌍방 당사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2) 상기 양수가액에 대하여는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음 (3) 상기 양수대상 사업부문의 비율은 양수회사, 양도회사(2013.12.31) 기준입니다. (4) 상기 일정은 양수도 당사자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과정에 의해서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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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