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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지온 기술도입ㆍ이전 계약 중도해지

메지온 · 2015-03-31 15:18 · KOSCOM

기술도입ㆍ이전 계약 중도해지
1. 구분 기술이전계약 중도해지
2. 계약상대방 액타비스(Actavis, 구 워너칠콧 Warner Chillcott)
-회사와의 관계 미국, 캐나다지역 파트너
3. 기술의 주요내용 도입ㆍ이전 대상 유데나필(Udenafil)의 발기부전(ED) 및 전립선비대증(BPH)  관련 개발 및 판매독점권
도입ㆍ이전 방법 - 개발비용 전액 Licensee(파트너사) 부담
- 미국,캐나다 시장대상 발기부전 및 전립선비대증 개발 및 판매독점권 부여
- NDA(신약허가신청) 소유권 및 임상자료 사용권 당사보유
4. 계약의 주요내용 계약조건 - 발기부전 및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후보물질 유데나필(Udenafil)의 기술이전 계약 해지

1. 미국,캐나다 내 모든 유데나필(Udenafil) 관련 권리(임상자료 사용권 및 NDA 소유권 등) 의 환수


2. 발기부전증 치료제(ED)의 신약허가신청 허가(NDA Approval)를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최대한 협조
계약금액 계약금액(원) 81,907,500,000
자기자본(원) 66,150,715,613
자기자본대비(%) 123
계약기간 시작일 -
종료일 -
5. 계약 중도해지일 2015-03-31
6.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2015-03-3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8.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일은 액타비스(Actavis)와 계약해지 결정일입니다. 

- 본 계약 해지 사유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액타비스(Actavis)의 사업포트폴리오 전략 변경과 신약개발 지연에 따른 신약가치 훼손문제의 해소차원에서 양사가 합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당사는 신약후보물질 유데나필(Udenafil)의 발기부전증치료제 허가를 미FDA로 부터 내년초에 받을 예정이며 현재 개발중인 타 적응증을 포함하여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와의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는 임상2상 결과에 대하여 미FDA와 3분기중에 임상2상 완료미팅(End Of Phase2 Meeting)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계약금액은 2008년 12월30일 발기부전증(ED)치료제 계약금액 2,400만달러(1$:1,325원),2010년 4월14일 전립선비대증(BPH)치료제 계약금액 4,500만달러(1$:1,113.5원)의 당시 환율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도말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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