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ㆍ이전 계약 중도해지
| 1. 구분 | 기술이전계약 중도해지 | |||
| 2. 계약상대방 | 액타비스(Actavis, 구 워너칠콧 Warner Chillcott) | |||
| -회사와의 관계 | 미국, 캐나다지역 파트너 | |||
| 3. 기술의 주요내용 | 도입ㆍ이전 대상 | 유데나필(Udenafil)의 발기부전(ED) 및 전립선비대증(BPH) 관련 개발 및 판매독점권 | ||
| 도입ㆍ이전 방법 | - 개발비용 전액 Licensee(파트너사) 부담 - 미국,캐나다 시장대상 발기부전 및 전립선비대증 개발 및 판매독점권 부여 - NDA(신약허가신청) 소유권 및 임상자료 사용권 당사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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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약의 주요내용 | 계약조건 | - 발기부전 및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후보물질 유데나필(Udenafil)의 기술이전 계약 해지 1. 미국,캐나다 내 모든 유데나필(Udenafil) 관련 권리(임상자료 사용권 및 NDA 소유권 등) 의 환수 2. 발기부전증 치료제(ED)의 신약허가신청 허가(NDA Approval)를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최대한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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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 계약금액(원) | 81,907,500,000 | ||
| 자기자본(원) | 66,150,715,613 | |||
| 자기자본대비(%) | 123 | |||
| 계약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5. 계약 중도해지일 | 2015-03-31 | |||
| 6.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2015-03-3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8.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 유보기한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결정일은 액타비스(Actavis)와 계약해지 결정일입니다. - 본 계약 해지 사유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액타비스(Actavis)의 사업포트폴리오 전략 변경과 신약개발 지연에 따른 신약가치 훼손문제의 해소차원에서 양사가 합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당사는 신약후보물질 유데나필(Udenafil)의 발기부전증치료제 허가를 미FDA로 부터 내년초에 받을 예정이며 현재 개발중인 타 적응증을 포함하여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와의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는 임상2상 결과에 대하여 미FDA와 3분기중에 임상2상 완료미팅(End Of Phase2 Meeting)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계약금액은 2008년 12월30일 발기부전증(ED)치료제 계약금액 2,400만달러(1$:1,325원),2010년 4월14일 전립선비대증(BPH)치료제 계약금액 4,500만달러(1$:1,113.5원)의 당시 환율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도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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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