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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지온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메지온 · 2015-11-20 17:27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5가단535565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탑메디칼솔루션
3. 청구내용 1. 피고는 별지1. 기재 병원들에게 별지2. 기재 물품을 공급하는 등록업체를 피고의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한국애보트(주)에게, 피고와 한국애보트(주) 사이에 체결한 Distribution Agreement 및 Consignment Sale and Purchase Agreement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애보트(주)가 원고와 사이에 Distribution Agreement 및 Consignment Sale and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와 피고간의 2014.9.23의 영업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000
자기자본(원) 66,150,715,613
자기자본대비(%) 0.00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5-11-10
8. 확인일자 2015-11-2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날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기준 재무제표 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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