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5가단5355656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탑메디칼솔루션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별지1. 기재 병원들에게 별지2. 기재 물품을 공급하는 등록업체를 피고의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한국애보트(주)에게, 피고와 한국애보트(주) 사이에 체결한 Distribution Agreement 및 Consignment Sale and Purchase Agreement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애보트(주)가 원고와 사이에 Distribution Agreement 및 Consignment Sale and Purchas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와 피고간의 2014.9.23의 영업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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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 | ||
| 자기자본(원) | 66,150,715,613 | |||
| 자기자본대비(%) | 0.00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11-10 | |||
| 8. 확인일자 | 2015-11-2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건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날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말 기준 재무제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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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