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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지온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메지온 · 2016-09-01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09 월    01 일


회     사     명  : (주) 메지온
대  표   이  사  : 박 동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길 35 C&H빌딩 3층

(전  화) 03-560-8000

(홈페이지)http://www.mezzi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박 동 욱

(전  화) 02-560-80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이권부무모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5,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1년 09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해당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2021년 09월 05일에 권면금액의 105.12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30,00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8.942%를 최초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메지온 기명식 보통주식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7년 09월 05일
종료일 2021년 08월 05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행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행사가액을 상향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인 2017년 03월 05일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새로운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당시의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5%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라목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7년09월05일)로부터 본 사채 만기일 6개월 전(2021년 03월 05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의 주가(종가기준)가 7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해당일의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본호에 따라 행사가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행사가액을 의미함)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는 위 라목에 규정된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액면가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6년 09월 05일
12. 납입일 2016년 09월 0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9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8년 09월 05일 및 이후 매6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사채의 권면금액을 단위로 하여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권자가 달리 서면으로 조기상환일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아래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일 이내에 청구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8-08-06

2018-08-21

2018-09-05

102.0175%

2차

2019-02-03

2019-02-18

2019-03-05

102.5283%

3차

2019-08-06

2019-08-21

2019-09-05

103.0415%

4차

2020-02-04

2020-02-19

2020-03-05

103.5574%

5차

2020-08-06

2020-08-21

2020-09-05

104.0758%

6차

2021-02-03

2021-02-18

2021-03-05

104.5969%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이내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실물) 등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조기상환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무역센터지점

(5)   조기상환청구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7년 09월 05일)로부터 본 사채 만기일 6개월 전(2021년 03월 05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행회사의 주가(종가기준)가 15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해당일의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제22항제4호에 따라 행사가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행사가액을 의미함)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인수인은 본 사채 권면금액의 75%에 해당하는 사채에 대해서는 본 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날(2017년 09월 05일)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2018년 08월 05일)까지는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 발행일 이후 25개월이 되는 날(2018년 10월 05일)부터 발행일 이후 59개월에 해당하는 날(2021년 08월 05일)까지는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각각(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수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인수인이 본 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 총 권면금액 금 일백오십억 원(\15,000,000,000)의 25/100에 해당하는 본 사채(이하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선택으로 (i)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하거나 (ii) 사채권자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인수인은 본 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 (i) 본 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에 응할 의무 또는 (ii)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인수인은 제(1)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1년 08월 05일)까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까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신주인수권부사채로 보유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인수계약” 대로 조기상환 또는 발행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상기 (1)호 내지 (2)호에도 불구하고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한 경우 그와 같이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사채는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서 공제되며 발행회사는 그에 대하여 본항에 따른 매도청구권(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한 사채의 권면총액이 본 사채 권면총액인 150억원의 25% 이상인 경우, 발행회사의 본항에 따른 매도청구권(Call Option)은 효력을 상실한다.

(4)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본 사채를 조기 상환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상환 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연복리 3.0%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상환 또는 매매일자별 상환또는 매매금액은 상환 또는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발행회사가 본 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의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에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 또는 매매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

From TO

1차

2017-08-06

2017-08-21

2017-09-05

2차

2017-09-05

2017-09-20

2017-10-05

3차

2017-10-06

2017-10-21

2017-11-05

4차

2017-11-05

2017-11-20

2017-12-05

5차

2017-12-06

2017-12-21

2018-01-05

6차

2018-01-06

2018-01-21

2018-02-05

7차

2018-02-03

2018-02-18

2018-03-05

8차

2018-03-06

2018-03-21

2018-04-05

9차

2018-04-05

2018-04-20

2018-05-05

10차

2018-05-06

2018-05-21

2018-06-05

11차

2018-06-05

2018-06-20

2018-07-05

12차

2018-07-06

2018-07-21

2018-08-05

13차

2018-09-05

2018-09-20

2018-10-05

14차

2018-12-06

2018-12-21

2019-01-05

15차

2019-03-06

2019-03-21

2019-04-05

16차

2019-06-05

2019-06-20

2019-07-05

17차

2019-09-05

2019-09-20

2019-10-05

18차

2019-12-06

2019-12-21

2020-01-05

19차

2020-03-06

2020-03-21

2020-04-05

20차

2020-06-05

2020-06-20

2020-07-05

21차

2020-09-05

2020-09-20

2020-10-05

22차

2020-12-06

2020-12-21

2021-01-05

23차

2021-03-06

2021-03-21

2021-04-05

24차

2021-06-05

2021-06-20

2021-07-05

(5)    상환 또는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상환 또는 매매일’까지 연복리 3.0%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상환 또는 매매금액으로 한다.

▶  상환 또는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 행사금액(권면금액) X (1 + 0.03)^(n/12)

    (n:발행일로부터 경과 개월수)

(6)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사채권자에게도달한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일”)에 사채권자와 발행회사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에 발행회사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단리 19%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1)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의 즉시 상실: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권면금액)과 사채상환일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8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는 (i)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ii)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한의 이익의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다.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때 및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마.   발행회사가 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바.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거래소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사.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아.   발행후 2년 이내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발행회사에 대하여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이 선언되면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8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발행회사는 청구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위 청구된 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본 인수계약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라.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마.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단, 발행일 이전 기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사.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6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9조에 따른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 및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발행회사가 본 항 (1)호 내지 (2)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11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4)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를 진행 완료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한다.

4. 기타사항
(1)   본 신주인수권 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상기 사항 이외의 사채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키움증권 주식회사 - 5,200,000,000
KTB메짜닌사모증권투자신탁 제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8, 90, NH-1[채권혼합], KTB메짜닌공모주하이일드사모증권투자신탁 제 13, 15, 16, SH-4[채권혼합]
(본건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 KTB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의 신탁업자의 지위)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 2,500,000,000
SEMA-인터베스트바이오헬스케어전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인터베스트 주식회사)
- 2,200,000,000
안다크루즈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제1호
(본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 안다자산운용
(본 펀드의 신탁업자의 지위)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1,500,000,000
안다플래닛전문투자형사모투자기구 제1호
(본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 안다자산운용
(본펀드의 신탁업자의 지위)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NH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 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 NH투자증권
(본 펀드의 신탁업자의 지위) 현대증권 주식회사
- 1,600,000,000
타이거자산운용투자자문 주식회사 - 900,000,000
한양증권 주식회사 - 6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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