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2 | 30,000 | 25,500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2 | 1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00,000 | 588,235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Refixing)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인 2017년 03월 05일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새로운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당시의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5% 이상이어야 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9,837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9,794원 ③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9,337원 ④ ①,②,③의 산술평균가액 : 19,656원 ⑤ 기준주가(③,④중에서 높은 가액) : 19,656원 ⑥ 조정전 전환가액 : 30,000원 ⑦ 행사가액 조정 최저한도(최초 전환가액의 85%) : 25,500원 ⑧ 조정후 전환가액 : 25,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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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7-03-05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6-09-01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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