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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아트론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비아트론 · 2013-01-18 15:15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000,00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2-07-19
종료일 2013-01-18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4. 해지기관 한국투자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13-01-18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기주식)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식 - 비율(%) -
종류주식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식 116,621 비율(%) 1.13
종류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2'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지하였습니다.

2.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116,621주는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하여 보유할 예정입니다.

3.관련공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체결결정(2012.07.1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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