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8 | 16,559 | 11,592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8 | 2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6,559 | 11,592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신주인권행사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1) 본 사채 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매 2개월 마다 (2014년 01월 04일부터 2017년 11월 04일까지 매월 04일 기점)를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기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기산일로 한다.)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2) 위 (1)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최초행사가액은 16,559원이며, 그 70%가액은 11,592원임.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0,655.3원 (2)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931.7원 (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916.4원 (4) (1),(2),(3)의 산술평균 : 10,834.5원 (5) (3),(4) 중 높은가액 : 10,916.4원 (6) 조정후 행사가액 : 11,592원 (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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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4-01-04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3.07.02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2013.07.04 [기재정정]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구건부사채발행결정) -2013.07.04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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