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식회사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리가켐바이오 · 2018-10-02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10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대  표   이  사  : 김 용 주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서로 8-26(문평동)

(전  화) 042-861-0688

(홈페이지)http://www.legochembi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 사 장 (성  명) 박 세 진

(전  화) 042-861-068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408,447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589,88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0
운영자금 (원) 49,999,842,2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10조 (신주인수권) ②항
주식의 내용 -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 1
전환가격의 조정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참조
전환청구기간 2019년 11월 09일 ~ 2023년 11월 08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408,447
의결권에 관한 사항 우선주 1주당 1 의결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교부 이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간 우선주 총수의 15%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우선주의 발행총액에 발행일로부터 연 복리 3%를 가산한금액으로 함.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42,6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할인율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②항
9. 납입일 2018년 11월 0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11월 23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0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종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함.(단, 호가미만 절상)

(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비  고
2018/10/01  47,100      67,954    3,215,965,250  -
2018/09/28  49,600    119,349    5,847,122,100  -
2018/09/27  50,200      74,683    3,720,573,750  -
2018/09/21  48,250    170,489    8,216,034,850  -
2018/09/20  48,200    136,012    6,686,414,450  -
2018/09/19  48,450      74,175    3,604,804,800  -
2018/09/18  48,950    150,017    7,273,235,100  -
2018/09/17  46,800      91,081    4,227,640,200  -
2018/09/14  46,600      97,336    4,470,215,150  -
2018/09/13  45,000    101,544    4,539,496,750  -
2018/09/12  45,400    119,331    5,283,133,050  -
2018/09/11  42,550      33,212    1,424,807,500  -
2018/09/10  43,000      61,361    2,638,909,800  -
2018/09/07  42,550      48,492    2,015,689,250  -
2018/09/06  41,400      43,119    1,796,809,050  -
2018/09/05  42,500      68,904    2,973,247,800  -
2018/09/04  43,400      56,154    2,435,292,650  -
2018/09/03  43,200    146,530    6,319,532,200  -
합   계  1,659,743  76,688,923,700 금   액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  1,659,743  76,688,923,700  46,205.30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    261,986  12,783,661,100  48,795.21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67,954    3,215,965,250  47,325.62
④ 산술평균한가격 (①+②+③)/3  47,442.04
⑤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67,954    3,215,965,250  47,325.62
⑥ 기준주가 MIN(④,⑤)  47,325.62
⑦ 할인율(10%) 10%  42,593.06
⑧ 발행가액 호가미만 절상      42,600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나. 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
(1) 본 건 우선주는 1주당 1의결권이 있는  전환우선주식
(2)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3) 전환권 : 본 우선주식의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전환기간 : 발행일(주금 납입일 익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부터 ~ 존속기한 전일 까지
- 존속기간의 만기일 도래시 모든 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
(5)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6) 전환비율 :  1 대 1
(7) 전환가격의 조정

 가) 해당우선주에 대한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으로 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는 앞의        산식 계산시 본건 우선주 총수는 추가로 받은 주식의 수량을 합한 수량으로 계         산한다.

 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주식매수선택권 제외), 상환우선주, 전환우       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       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주발행주식수×1주         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조정후 전환비율=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액/ 조정 후 전환가액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       준주가)로 한다.


 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         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        을 유지한다.

 라) 주식을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        정된다.

 마)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          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본       건 우선주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

 바) 위의 전환조건 조정과는 별도로 우선주 발행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        3개월마다 3년간 전환가액을 조정하고,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준일로 산정한           보통주의 산술평균가액{(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         주가 + 최근일 종가)/3}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되, 조정후 전환       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       정한다. (동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전환가액을 기초         로 재조정하며, 산출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 단, 최초 전환          가액(조정일 전에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가액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한다.

 사) '바)'항에서 정하는 전환가액 조정일은 다음과 같다.    

2019년 2월 9일

2019년 5월 9일

2019년 8월 9일

2019년 11월 9일

2020년 2월 9일

2020년 5월 9일

2020년 8월 9일

2020년 11월 9일

2021년 2월 9일

2021년 5월 9일

2021년 8월 9일

2021년 11월 9일


다. 기타
(1) 전환우선주식의 발행 및 전환청구를 포함한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릅니다.
(2) 금번 발행되는 전환우선주는 주권교부일로 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호예수 됩니다.
(3) 상기 발행, 납입일정, 신주교부예정일 및 아래의 신주배정 대상자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특정한 자(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 제 542 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 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에 의하여 아사회의 결의로 외국주식예탁증권(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 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상실험 등 회사 전략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에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상 의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 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 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 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임상 및 연구개발 비용, 시설투자비 등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쿼드 헬스케어 멀티스트래티지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6,948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NH 투자증권 주식회사

(쿼드 헬스케어 멀티스트래티지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6,948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NH 투자증권 주식회사

(쿼드 헬스케어 멀티스트래티지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40,845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삼성증권 주식회사

(쿼드 헬스케어 멀티스트래티지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04,225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알펜루트루체른멀티전략전문투자형사모
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6,948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알펜루트 보덴 멀티전략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6,948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알펜루트Fleet10전문투자형사모투
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64,319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알펜루트몽블랑4807멀티전략전문사모
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0,422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알펜루트마테호른4478멀티전략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3,474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알펜루트 루가노 멀티전략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0,422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주식회사 국민은행

(미래에셋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1호
[주식] 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6,948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합   계 - - - 1,408,447 우선주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리가켐바이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