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1 월 03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녹십자엠에스 | |
| 대 표 이 사 : | 김 영 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107 | |
| (전 화) 031 - 260 - 9300 | ||
| (홈페이지) http://www.greencrossm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조 무 현 |
| (전 화) 031 - 260 - 93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0 | |||||
| 만기이자율 (%) | 0.00 | ||||||
| 5. 사채만기일 | 2023년 01월 0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 권면총액의 연 0.00%(이하 "표면이자율"이라 한다)로 한다.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YTM) 또한 0.00%로 한다. 본 사채는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23년 01월 05일에 원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가 원금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고 해당 기간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최종일은 불산입함)를 기초로 계산하되, 원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12,22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녹십자엠에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818,33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56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9년 01월 05일 | |||||
| 종료일 | 2022년 12월 05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a)당시의 행사가액(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행사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b)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8년 01월 05일 | ||||||
| 12. 납입일 | 2018년 01월 05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1월 0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및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18년 01월 05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0년 07월 0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 FROM |
TO |
|||
| 1차 |
2020-05-06 | 2020-06-05 | 2020-07-05 |
100.00% |
| 2차 |
2020-08-06 | 2020-09-07 | 2020-10-05 |
100.00% |
| 3차 |
2020-11-06 | 2020-12-07 | 2021-01-05 |
100.00% |
| 4차 |
2021-02-04 | 2021-03-08 | 2021-04-05 |
100.00% |
| 5차 |
2021-05-06 | 2021-06-07 | 2021-07-05 |
100.00% |
| 6차 |
2021-08-06 | 2021-09-06 | 2021-10-05 |
100.00% |
| 7차 |
2021-11-06 | 2021-12-06 | 2022-01-05 |
100.00% |
| 8차 |
2022-02-04 | 2022-03-07 | 2022-04-05 |
100.00% |
| 9차 |
2022-05-06 | 2022-06-07 | 2022-07-05 |
100.00% |
| 10차 |
2022-08-06 | 2022-09-05 | 2022-10-05 |
100.0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구성언남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상기 조기상환일 각 기일에, 사채권자가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고 해당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최종일은 불산입함)를 기초로 계산하되, 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1월 5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0년 1월 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금액에 청구권 프리미엄 2.0%를 일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
|---|---|
| 2019-01-05 |
권면금액의 102.0% |
| 2019-04-05 |
권면금액의 102.0% |
| 2019-07-05 |
권면금액의 102.0% |
| 2019-10-05 |
권면금액의 102.0% |
| 2020-01-05 |
권면금액의 102.0%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해당사항없음 | 1,000,000,000 |
|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아이온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해당사항없음 | 500,000,000 |
|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아이온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해당사항없음 | 1,000,000,000 |
| (본건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아이온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해당사항없음 | 1,500,000,000 |
| (본건 펀드5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아이온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해당사항없음 | 1,000,000,000 |
| (본건 펀드6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아이온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해당사항없음 | 1,500,000,000 |
| (본건 펀드7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아이온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해당사항없음 | 1,000,000,000 |
| (본건 펀드8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아이온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해당사항없음 | 5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해당사항없음 | 2,000,000,000 |
|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이노스 글로벌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
| "본건 펀드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온 메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
|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온 제우스 Pre-IP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
| "본건 펀드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온 가이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
| "본건 펀드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온 아테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
|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온 제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
| "본건 펀드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온 메티스 Pre-IP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
| "본건 펀드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온 메티스 Pre-IP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를 말한다.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2,450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의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20.05% | ||
| 비 고 |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하여, 변동성이 적은 KOSDAQ지수의 12개월 변동성(14.71%, 2018년 01월 02일)을 사용하여 평가함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