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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녹십자엠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녹십자엠에스 · 2018-01-03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01 월    0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녹십자엠에스
대  표   이  사  : 김   영   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107

(전  화) 031 - 260 - 9300

(홈페이지) http://www.greencrossm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조   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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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0
만기이자율 (%) 0.00
5. 사채만기일 2023년 01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 권면총액의 연 0.00%(이하 "표면이자율"이라 한다)로 한다. 본 사채의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YTM) 또한 0.00%로 한다. 본 사채는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2023년 01월 05일에 원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가 원금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고 해당 기간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최종일은 불산입함)를 기초로 계산하되, 원미만 금액은 절사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2,22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녹십자엠에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18,330
주식총수 대비
비율(%)
8.56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9년 01월 05일
종료일 2022년 12월 05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a)당시의 행사가액(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행사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b)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본 항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 또는 주식관련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A)"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B)"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C)"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D)"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로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18년 01월 05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0년 07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01월 05일부터 2020년 01월 0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총 5회에 걸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매수인과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최대 3,000,000,000원(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
4)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 미정
5)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 발행일 현재 미정
6) 매수인이 얻게될 경제적 이익: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45,49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발행 총액 전액에 대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시 2.37%까지(시가하락에 따른 리픽싱 없음) 보유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 관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01월 05일
12. 납입일 2018년 01월 0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1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신주인수권 행사 금지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18년 01월 05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0년 07월 05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0-05-06 2020-06-05

2020-07-05

100.00%

2차

2020-08-06 2020-09-07

2020-10-05

100.00%

3차

2020-11-06 2020-12-07

2021-01-05

100.00%

4차

2021-02-04 2021-03-08

2021-04-05

100.00%

5차

2021-05-06 2021-06-07

2021-07-05

100.00%

6차

2021-08-06 2021-09-06

2021-10-05

100.00%

7차

2021-11-06 2021-12-06

2022-01-05

100.00%

8차

2022-02-04 2022-03-07

2022-04-05

100.00%

9차

2022-05-06 2022-06-07

2022-07-05

100.00%

10차

2022-08-06 2022-09-05

2022-10-05

1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구성언남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상기 조기상환일 각 기일에, 사채권자가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연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한다. 연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하고 해당기간 동안 실제 경과된 일수(초일은 산입하고 최종일은 불산입함)를 기초로 계산하되, 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의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19년 1월 5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0년 1월 5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6조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전매받아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이하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금액에 청구권 프리미엄 2.0%를 일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19-01-05

권면금액의 102.0%

2019-04-05

권면금액의 102.0%

2019-07-05

권면금액의 102.0%

2019-10-05

권면금액의 102.0%

2020-01-05

권면금액의 102.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없음 1,000,000,000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아이온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없음 500,000,000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아이온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없음 1,000,000,000
(본건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아이온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없음 1,500,000,000
(본건 펀드5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아이온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없음 1,000,000,000
(본건 펀드6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아이온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없음 1,500,000,000
(본건 펀드7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아이온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해당사항없음 1,000,000,000
(본건 펀드8의 집합투자업자 지위에서)
아이온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해당사항없음 5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해당사항없음 2,000,000,000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이노스 글로벌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본건 펀드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온 메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본건 펀드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온 제우스 Pre-IP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본건 펀드4"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온 가이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본건 펀드5"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온 아테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본건 펀드6"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온 제우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본건 펀드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온 메티스 Pre-IP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를 말한다.
"본건 펀드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아이온 메티스 Pre-IP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450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의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20.05%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하여, 변동성이 적은 KOSDAQ지수의 12개월 변동성(14.71%, 2018년 01월 02일)을 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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