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1월 29일 | |
| 회 사 명 : | (주)바이오리더스 | |
| 대 표 이 사 : | 박 영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767, A동7층# | |
| (전 화) 031-280-9650 | ||
| (홈페이지)http://www.bioleader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 장 | (성 명) 이 천 수 |
| (전 화) 031-280-965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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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82,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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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11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11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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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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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가액 (원/주) | 8,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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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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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바이오리더스 기명식 보통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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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수 | 599,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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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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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11월 30일 | ||||||
| 종료일 | 2026년 10월 3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격(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2월28일, 2022년5월30일, 2022년8월30일, 2022년11월30일, 2023년2월28일, 2023년5월30일, 2023년8월30일, 2023년11월30일, 2024년2월29일, 2024년5월30일, 2024년8월30일, 2024년11월30일, 2025년2월28일, 2025년5월30일, 2025년8월30일, 2025년11월30일, 2026년2월28일, 2026년5월30일, 2026년8월30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미리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 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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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841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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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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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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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21년 11월 3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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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보증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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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1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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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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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판교벤처밸리금융센터
(3)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 구 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3-10-01 |
2023-10-31 |
2023-11-30 |
100.0000% |
| 2차 |
2023-12-31 |
2024-01-30 |
2024-02-29 |
100.0000% |
| 3차 |
2024-03-31 |
2024-04-30 |
2024-05-30 |
100.0000% |
| 4차 |
2024-07-01 |
2024-07-31 |
2024-08-30 |
100.0000% |
| 5차 |
2024-10-01 |
2024-10-31 |
2024-11-30 |
100.0000% |
| 6차 |
2024-12-30 |
2025-01-31 |
2025-02-28 |
100.0000% |
| 7차 |
2025-03-31 |
2025-04-30 |
2025-05-30 |
100.0000% |
| 8차 |
2025-07-01 |
2025-07-31 |
2025-08-30 |
100.0000% |
| 9차 |
2025-10-01 |
2025-10-31 |
2025-11-30 |
100.0000% |
| 10차 |
2025-12-30 |
2026-01-29 |
2026-02-28 |
100.0000% |
| 11차 |
2026-03-31 |
2026-04-30 |
2026-05-30 |
100.0000% |
| 12차 |
2026-07-01 |
2026-07-31 |
2026-08-30 |
100.0000% |
- 사채권자 조기상환률: 분기단위 연복리 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부터 23개월이 되는 날인 2023년 10월 30일까지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권면금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5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연복리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
| 2022년 11월 30일 |
권면금액의 102.0150% |
| 2022년 12월 30일 |
권면금액의 102.1850% |
| 2023년 1월 30일 |
권면금액의 102.3607% |
| 2023년 2월 28일 |
권면금액의 102.5251% |
| 2023년 3월 30일 |
권면금액의 102.6979% |
| 2023년 4월 30일 |
권면금액의 102.8764% |
| 2023년 5월 30일 |
권면금액의 103.0492% |
| 2023년 6월 30일 |
권면금액의 103.2113% |
| 2023년 7월 30일 |
권면금액의 103.3793% |
| 2023년 8월 30일 |
권면금액의 103.5529% |
| 2023년 9월 30일 |
권면금액의 103.7273% |
| 2023년 10월 30일 |
권면금액의 103.8962% |
(3)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분기단위 연복리 15.0%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의무 보유: 사채권자는 본 계약 상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인 2023년 10월 30일까지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5) 사채권자가 상기 (4)항의 의무보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채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아래의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위약벌 금액: {[매도청구권행사 사채권면금액의 전환가능주식수] X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발행회사 보통주 종가]}에서 {제1항 나.목의 매도청구권 매매가액}을 차감한 금액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의 발행회사 보통주 종가를 적용한다.)
(나) 위약벌 지급시한: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부터 3영업일 이내
(다) 가산금: 본항의 위약벌 금액을 지급시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시한 다음날부터 지급을 완료한 날까지 연복리 15.0%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6) 사채권자는 본 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와 “의무 보유”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본 사채의 양도 즉시 양수인 및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을 매수인 및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없음 |
2,500,000,000 |
|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없음 |
500,000,000 |
| (본건 펀드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없음 |
200,000,000 |
| (본건 펀드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블래쉬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없음 |
1,100,000,000 |
| (본건 펀드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7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주요 파이프라인 임상 및 연구개발 등) 금오십억원(\5,000,00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3,000,000,000 |
5,744 |
2,263,231 |
2022년 02월 18일 ~ 2026년 01월 18일 | - | |||
| - | - | - | - | - | - | |||
| 소계 | 13,000,000,000 |
- |
(A) | 2,263,231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8,344 |
(B) | 599,232 |
2022년 11월 30일 ~ 2026년 10월 30일 | - | ||
| 합계 | 18,000,000,000 |
- |
2,862,46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8,658,27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9.9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