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3년 02월 1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01월 18월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1차 발행가액 확정 | 운영자금: 27,163,719,000 | 운영자금 : 27,909,207,000 |
| 6. 신주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 확정 | 예정발행가 : 58,300 | 예정발행가 : 59,9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2월 15일 | |
| 회 사 명 : | (주)아이디스 | |
| 대 표 이 사 : | 김 영 달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1301 | |
| (전 화) 042-930-9600 | ||
| (홈페이지)http://www.idi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조신용 |
| (전 화) 1899-3122 | ||
유무상증자 결정
| Ⅰ. 유상증자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465,93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3,106,2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7,909,207,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59,900 | 확정예정일 | 2013년 04월 11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3년 02월 20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15003101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3년 04월 16일 | |||
| 종료일 | 2013년 04월 17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4월 25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5월 08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3년 05월 09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대신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대신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1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 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자유롭게 산정할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할 예정입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02월 20일)전 제3거래일(2013년 02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X 【 1-할인율(20%) 】
▶ 1차 발행가액 = ────────────────────────
1 + 【유상증자비율(15%) X 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3년 04월 16일) 전 제3거래일(2013년 04월 11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평균종가(거래량 가중산술평균)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 1차 발행가액은 2013년 02월 15일에 결정되고, 확정 발행가액은 2013년 04월 11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2013년 04월 11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dis.co.kr)에 공고하여 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2월 20일) 17: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15003101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 구 분 | 내 용 |
|---|---|
| A. 보통주식 | 3,106,200 |
| B. 우선주식 | - |
| C. 발행주식총수 (A + B) | 3,106,200 |
|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 642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 - D) | 3,105,558 |
| F. 유상증자 주식수 | 465,930 |
| G. 증자비율 (F / C) | 15.00000000% |
| H. 우리사주조합 배정 | - |
| I. 구주주 배정 (F - H) | 465,930 |
|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 / E) | 0.15003101 |
2) 일반모집 : 소정의 청약서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명날인하고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 취급처에서 청약합니다.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 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청약자는 1인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명의에 의해 청약해야 합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 구주주 | 명부주주 (실질주주가 아닌 주주명부 등재 주주) |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 2013년 4월 16일~ 2013년 4월 17일 |
| 실질주주 | 주주확정일 현재 (주)아이디스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 ㆍ지점,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
2013년 4월 16일~ 2013년 4월 17일 |
|
| 일반공모 청약자 | 대신증권(주) 본ㆍ지점 | 2013년 4월 22일~ 2013년 4월 23일 |
|
(4) 청약방법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2월 20일) 현재 (주)아이디스의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대신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 :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사무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합니다. 단,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하며,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일반청약자의 청약시 이중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금융투자업자 | |
|---|---|---|
| 회사명 | 회사고유번호 | |
| 2013년 2월 20일 | 대신증권(주) | 00110893 |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3년 1월 18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신증권(주)로 합니다.
3) 청구기간: 신주배정통지일(2013년 3월 5일)로부터 구주주청약개시일(2013년 4월 16일)의 전일까지
4)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신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실질주주는 위탁 증권회사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상대방 명의의 위탁자 계좌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를 청구합니다. 위탁자계좌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매수한 자는 그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신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대신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6)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 거래소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3년 3월 13일부터 2013년 3월 19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 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3년 3월 20일에 상장폐지될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 규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동 규정 제44조의 3"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7)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 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3년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5일간)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3년 3월 5일(예정)부터 2013년 3월 21일까지 거래 가능 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2013년 3월 21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3월 22 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 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3년 3월 5일 예정)로부터 2013년 4월 15일까지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2월 20일) 전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 주주와 동일합니다.
| Ⅱ. 무상증자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7,144,26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주) | 3,572,130 |
| 우선주 (주) | - |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13년 04월 26일 |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 (주) | 2.00035951 |
| 우선주 (주) | - |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5월 20일 |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3년 05월 21일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1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2013년 1월 1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무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13년 4월 26일을 무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로 하여 유상증자 후 총 주식수 3,572,130주를기준으로 1주당 2.00035951주를 무상으로 배정하는 증자를 시행할 예정이며,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게 되는 주주들은 당사의 구주주들과 함께 무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지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