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4월 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 | |
| 대 표 이 사 : | 이정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7-10 코오롱 싸이언스밸리 1차 201호 | |
| (전 화)02-2025-4733 | ||
| (홈페이지) http://www.saraminh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이 경 섭 |
| (전 화)02-2025-289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6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9,034,263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2,000,000,000 |
| 운영자금 (원) | 13,402,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9,770 | 확정예정일 | 2013년 05월 24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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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3년 04월 16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8779325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3년 05월 29일 | |||
| 종료일 | 2013년 05월 30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6월 03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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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3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3년 06월 17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3년 06월 18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현대증권(주), 동양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현대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4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서 주주배정증자 및 주주우선공모 증자시 기준가격 등 산정 절차가 폐지되었으나,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4월 16일)전 제3거래일(2013년 4월 11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주가를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한 1개월 평균주가, 1주일 평균주가, 기산일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산정가액이 기산일 주가를 상회할 때에는 기산일 주가)을 보통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기준주가 × [1-할인율(30%)]
※주당 1차 발행가액 = --------------------------------------- 1 +[증자비율(28.779325%) × 할인율(30%)]
2) 2차 발행가액: 구주주청약초일(2013년 5월 29일) 전 3거래일(2013년 5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주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주일 평균주가 및 기산일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산정가액이 기산일 주가를 상회할 때에는 기산일 주가)을 보통주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주가를 30% 할인한 가액을 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주당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30%)]
3) 확정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4) 확정 발행가액 공고 : 1차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2013년 4월 16일) 제3거래일전인 2013년 4월 11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며, 확정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인 2013년 5월 24일에 결정되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고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raminhr.co.kr)에 공고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8779325주를 곱하여 산정된 주식을 배정한다. 신주의 배정비율은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및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다.
2)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하며, 구주주 청약 후 청약미달에 따른 잔여주식과 단주수의 합계는 추후 별도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청약단위 및 청약한도
"구주주"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주주 배정분"에 해당하는 주식수를,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자기주식과 발행주식총수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주식수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한다.
(4) 청약방법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현대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구주주 중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자기명의의 주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명부상 주주는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한 후 "현대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다. 청약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청약처
1) 구주주 중 명부주주: "현대증권(주)"의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실질주주: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본ㆍ지점 또는
"현대증권(주)"의 본ㆍ지점
(6)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양도 허용
2) 신주인수권증서는 2013년 5월 7일부터 2013년 5월 13일까지 5거래일 동안 한국 거래소에 상장시키기로 한다.
(7)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한다.
2) 신주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013년 4월 17일 ~2013년 4월 22일까지로 한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4)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낙성대역지점
5)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6) 본 유상증자 계획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유가증권신고서 수리 과정 에서 변경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