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사람인에이치알이 (주)오투잡을 흡수합병(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합병회사 (주)사람인에이치알이 별도법인 형태로 존재하는 자회사인 (주)오투잡을 통합하여 운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상호 역량 보완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통한 플랫폼 사업의 경쟁력 확보로 사업성장과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 ||||
| 3. 합병비율 | (주)사람인에이치알:(주)오투잡=1: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주)사람인에이치알이 100% 자회사인 (주)오투잡을 흡수합병하게 되는 본 합병은 신주발행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음. 주권 상장법인인 (주)사람인에이치알의 소액주주 권익 보호 관점에서도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1:0의 합병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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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오투잡 | |||
| 주요사업 | 인터넷 기반 재능거래 중개업 및 정보서비스업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205 | 자본금 | 50 | |
| 부채총계 | 143 | 매출액 | 266 | ||
| 자본총계 | 62 | 당기순이익 | 12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5-11-26 | |||
| 종료일 | 2015-12-28 | ||||
| 합병기일 | 2015-12-29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5-12-29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10-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상법 제527조3 제1항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동조 제4항에 의하여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본 소규모합병은진행 될 수 없음. 나.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4년 12월말 기준임 다.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당사회사는 서면 합의에 의해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본 합병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을 얻지 못하는 경우와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 상태에 중대한 변화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라. 합병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2015.11.10 2) 주주명부 폐쇄기간:2015.11.11 ~ 2015.11.17 3)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2015.11.10 ~ 2015.11.24 4) 합병승인 이사회:2015.11.25 5) 합병종료보고 이사회:2015.12.29 마. 상기 합병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바. 기타 세부사항은 2015.10.26.자 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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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