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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람인에이치알 회사분할 결정

사람인 · 2016-02-26 17:1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02월  26일

회     사     명  : 사람인에이치알
대  표   이  사  : 이 정 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43 201
(코오롱싸이언스밸리 1차, 201호)

(전  화) 02-2025-4733

(홈페이지) http://www.saraminh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실장 (성  명)  황 일 배

(전  화) 02-2025-2898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이하 "분할되는 회사"라 함)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존속회사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오프라인사업부분 (아웃소싱사업 및 헤드헌팅사업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16.(1)분할대차대조표 및 (2)승계대상 재산목록 참조, 이하 "분할대상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물적분할 방식입니다. 분할되는 회사는 취업포털사업부문( LOGO광고 및 채용 솔루션등)을 영위합니다.

(2) 분할기일은 2016년 05월 01일로 합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중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보호절차 기간은 2016년 03월 19일부터 2016년 04월 29일까지로 합니다.

(4)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밖에 신설회사의 출재로 면책이 된 때에는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본 분할계획서 상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서도 상기 (6)과 같이 처리합니다.

(8)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2. 분할목적

(1) 분할되는 회사의 오프라인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각 사업부문별(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온라인사업,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에스-오프라인사업)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사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하여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 사업성격이 상이한 두 부문의 분할을 통하여 핵심사업에 집중투자가 용이해지고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
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4. 분할비율 해당사항 없음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되는 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 재산")를 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2)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
와 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i)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나 (ii)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 부문에 모두 관련됨에도,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부분과 그 외의 사업 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그와 같습니다.

(3)이전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2015년 09월 30일 현재를 기준
으로 작성되었으며 16. 기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사항 (1) 분할대
차대조표와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극재산 및 상거래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을 포함)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전대상 재산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사항을 분할대차대조표와 승계대상재산 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상기 (3)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
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합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
(SaraminHR Co.,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65,859,619,144 부채총계 4,041,439,302
자본총계 61,818,179,842 자본금 5,817,131,500
2015년 09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27,159,268,457
주요사업 취업포털 사이트 및 채용컨설팅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에스
(SaraminHS Co.,Ltd.)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070,688,017 부채총계 2,477,843,698
자본총계 1,592,844,319 자본금 900,000,000
2015년 09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28,173,877,457
주요사업 아웃소싱사업 및 헤드헌팅사업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해당없음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16년 03월 18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6년 03월 19일
종료일 2016년 04월 29일
11. 분할기일 2016년 05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6년 05월 02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2월 2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대차대조표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단위 : 원)

계 정 과 목

분할전

분할 후

분할회사

신설회사

Ⅰ. 자 산

 

 

 

 (1) 유동자산

21,110,538,033

17,181,961,384

3,928,576,649

   1. 현금및현금성자산

718,706,064

718,706,064

900,000,000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5,522,142,145

2,505,761,367

3,016,380,778

   3. 단기금융상품

13,020,000,000

12,120,000,000

                -

   4. 단기매매금융자산

5,198,706

5,198,706

                -

   5. 단기대여금

1,500,000

1,500,000

               -

   6. 기타유동자산

1,842,991,118

1,830,795,247

12,195,871

 (2) 비유동자산

47,226,924,809

48,677,657,760

142,111,368

   1. 장기대여금

4,500,000

4,500,000

                -

   2. 장기금융상품

5,000,000,000

5,000,000,000

            -

   3. 매도가능금융자산

1,200,517,450

1,200,517,450

        -

   4. 종속기업투자주식

       -

    1,592,844,319

           -

   5. 관계기업투자주식

30,000,000,000

30,000,000,000

       -

   6. 유형자산

7,835,004,811

7,784,311,943

50,692,868

   7. 무형자산

1,710,366,977

1,710,366,977

                -

   8. 기타비유동자산

1,422,303,500

1,330,885,000

91,418,500

   9. 이연법인세자산

       54,232,071

       54,232,071

                -

자산총계

68,337,462,842

65,859,619,144

4,070,688,017

Ⅱ. 부 채

 

 

 

 (1) 유동부채

6,519,283,000

4,041,439,302

2,477,843,698

   1. 미지급금

3,295,409,198

1,143,030,424

2,152,378,774

   2. 단기차입금

750,000,000

750,000,000

                -

   3. 기타유동부채

2,193,983,584

1,871,937,907

322,045,677

   4. 충당부채

206,858,497

203,439,250

3,419,247

   5. 당기법인세부채

73,031,721

73,031,721

                -

 (2) 비유동부채

                -

                -

               -

   1. 기타비유동부채

            -

          -

           -

부채총계

6,519,283,000

4,041,439,302

2,477,843,698

Ⅲ. 자 본

 

 

 

 (1) 자본금

5,817,131,500

5,817,131,500

900,000,000

 (2) 자본잉여금

39,480,001,187

39,480,001,187

692,844,319

 (3) 기타자본

(6,763,912,489)

(6,763,912,489)

-

 (4) 이익잉여금

23,284,959,644

23,284,959,644

-

자본총계

61,818,179,842

61,818,179,842

1,592,844,319

부채와자본총계

68,337,462,842

65,859,619,144

4,070,688,017

※  상기 금액은 2015년 09월 30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승계대상 재산목록

[기준일 : 2015년 09월 30일]                                                             (단위 : 원)

계  정  과  목

내역

금액

자산

 


Ⅰ. 유동자산


3,928,576,649

 (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 및 예금

900,000,000

 (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파견직 급여성 채권

3,016,380,778

 (3) 기타유동자산

파견사업관련 선급금, 선급비용 등

12,195,871

Ⅱ. 비유동자산


142,111,368

 (1) 유형자산

파견사업관련 집기비품

50,692,868

 (2) 기타비유동자산

파견사업관련 임차보증금 등

91,418,500

자산총계


4,070,688,017

부채



Ⅰ. 유동부채


2,477,843,698

 (1) 미지급금

파견사업관련 급여성 경비 및 퇴직급여

2,152,378,774

 (2) 기타유동부채

파견사업관련 예수금, 미지급비용 등

325,464,924

부채총계


2,477,843,698

※  상기 금액은 2015년 09월 30일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과 관련한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되는 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본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변경될 수 있고, 위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수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가 2016년 03월 18일 개최 예정인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추가승인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하여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고,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③    이전대상 재산
④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⑤    신설회사의 상호  
⑥    신설회사의 정관
 
(4)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과 관련한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에 인수인계가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5)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 물적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신설회사는 원칙적으로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7) 계약 및 소송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8)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및 '7. 분할설립회사'의 '분할 후 재무내용'은 2015년 9월 30일자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동 가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기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2014년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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