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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람인에이치알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사람인 · 2017-05-18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집행문부여의 소 사건번호 2017가합532190
2. 원고ㆍ신청인 잡코리아 유한회사
3. 청구내용 1. 피고 :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

2.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5677 집행문부여 사건의 조정조서 중 제5항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000,000,000
자기자본(원) 73,749,156,851
자기자본대비(%) 13.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7-05-10
8. 확인일자 2017-05-1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당사와 잡코리아 간 조정조서 위반과 관련된 집행문부여에 대한 소송입니다.

2.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3.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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