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집행문부여의 소 | 사건번호 | 2017가합532190 | |
| 2. 원고ㆍ신청인 | 잡코리아 유한회사 | |||
| 3. 청구내용 | 1. 피고 : 주식회사 사람인에이치알 2.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25677 집행문부여 사건의 조정조서 중 제5항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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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73,749,156,851 | |||
| 자기자본대비(%) | 13.6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05-10 | |||
| 8. 확인일자 | 2017-05-18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본 건은 당사와 잡코리아 간 조정조서 위반과 관련된 집행문부여에 대한 소송입니다. 2.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6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3.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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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