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10 월 7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영우디에스피 | |
| 대 표 이 사 : | 박금성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로 132-9 | |
| (전 화) 031-322-4871 | ||
| (홈페이지) http://www.ywds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철식 |
| (전 화) 031-322-487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1.10.12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관하여는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연1%(3개월복리)로 환산하여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되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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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20,802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영우디에스피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7.10.12 | |||||
| 종료일 | 2021.09.12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행사가격"이 라 함은 본 호에 의하여 조정이 이미 일어났던 경우의 조정 후 행사가격을 포함한다. 가. 발행일 다음날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시가와 당시의 행사가격 중 낮은 가격(이하“기준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행사가격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행사가격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항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가항에 따른 조정후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①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②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③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④ 시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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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10.11 | ||||||
| 12. 납입일 | 2016.10.12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10.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분할 및 병합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행사청구 절차 등
(6)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 및 상장: 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신수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발행 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않는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 대리인과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을 추가 상장하되,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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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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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성장파트너십 신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한국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
- | 2,600,000,000 |
| KB지식재산투자조합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 800,000,000 |
|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 1,400,000,000 |
| 지엔텍명장세컨더리조합 (지엔텍벤처투자 주식회사) |
- | 1,2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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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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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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