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10 월 7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영우디에스피 | |
| 대 표 이 사 : | 박금성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로 132-9 | |
| (전 화) 031-322-4871 | ||
| (홈페이지) http://www.ywds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철식 |
| (전 화) 031-322-487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0 | |||||||
| 5. 사채만기일 | 2021.10.12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전환하지 않은 사채에 관하여는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에 연 1%(3개월복리)로 환산하여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되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0,802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영우디에스피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10.12 | ||||||
| 종료일 | 2021.09.12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이 라 함은 본 호에 의하여 조정이 이미 일어났던 경우의 조정 후 전환가액을 포함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가항에 따른 조정후 전환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①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②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③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④ 시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시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마. 본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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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10.11 | |||||||
| 12. 납입일 | 2016.10.12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10.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분할 및 병합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전환청구 절차 등 (2) 전환청구 절차 : 인수인은 서면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등을 기재한 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환청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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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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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성장파트너십 신기술사모투자전문회사 (한국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
- | 3,900,000,000 |
| KB지식재산투자조합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 1,200,000,000 |
| 케이비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 2,100,000,000 |
| 지엔텍명장세컨더리조합 (지엔텍벤처투자 주식회사) |
- | 1,8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