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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파워프라즈마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뉴파워프라즈마 · 2017-07-19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07월     1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뉴파워프라즈마
대  표   이  사  : 위 순 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176(신동)

(전   화) 031-612-7615

(홈페이지)http://www.newpow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위 순 임

(전  화) 031-612-7615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식회사 뉴파워프라즈마가 주식회사 에이씨에스이를 흡수합병
-존속회사: 주식회사 뉴파워프라즈마
-소멸회사: 주식회사 에이씨에스이

합병후 존속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뉴파워프라즈마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1.인적.물적 통합으로 운영효율성 증대
2.사업간 시너지 제고 및 신사업역량 증대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뉴파워프라즈마의 최대주주는 최대규이며,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씨에스이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뉴파워프라즈마로서 보통주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시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합병비율은 1:0 이므로, 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발행할 신주는 없습니다. 합병완료시 주식회사 뉴파워프라즈마는 존속회사로 남게되며, 주식회사 에이씨에스이는 소멸하게 됩니다.

(2)회사의 재무,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하여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뉴파워프라즈마가 소멸회사인 주식회사 에이씨에스이를 존속회사로 유지함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의 증대가 예상되며, 통합 전략수립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4. 합병비율 뉴파워프라즈마 : 에이씨에스이 = 1 : 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존속회사인 주식회사 뉴파워프라즈마는 주식회사 에이씨에스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76조의 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에이씨에스이
주요사업 탄소섬유장비 제조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34,427,516 자본금 700,000,000
부채총계 410,888,827 매출액 14,480,000
자본총계 -176,461,311 당기순이익 -246,053,37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7년 07월 19일
주주확정기준일 2017년 08월 03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7년 08월 04일
종료일 2017년 08월 10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7년 08월 04일
종료일 2017년 08월 18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7년 08월 23일
종료일 2017년 09월 25일
합병기일 2017년 09월 26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7년 09월 26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7년 09월 26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식회사 뉴파워프라즈마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7월 1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건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 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 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다. 상기 '8.합병상대회사'는 2010년 12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재무내용은 2016년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기관명과 감사의견은 기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합병계약 체결일로 부터 합병기일(또는 합병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이에 합병 계약 상의 해제사유,효력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계약상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견할수 없었던 천재지변,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합병계약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합병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마.합병주요일정
1)합병 이사회 결의일: 2017년 7월 19일

2)주주명부폐쇄공고: 2017년 7월 19일

3)합병계약체결일: 2017년 7월 19일

4)권리주주확정 기준일: 2017년 8월 3일

5)소규모합병 공고일: 2017년 8월 3일

6)주주명부폐쇄기간: 2017년 8월 4일~2017년 8월 10일(7일간)

7)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2017년 8월 4일부터 2017년 8월 18일(15일)

8)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17년 8월 21일

9)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2017년 8월 22일

10)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17년 8월 23일~2017년 9월 25일(1개월)

11)합병기일: 2017년 9월 26일

12)합병종료보고 이사회결의 :2017년 9월 96일

13)합병종료보고 공고 : 2017년 9월 26일

14)합병(해산)등기: 2017년 9월 26일


바.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과정및 합병 당사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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