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휴젤(주) 영업정지

휴젤 · 2021-11-11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1월   11일


회     사     명  : 휴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손 지 훈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20

(전  화) 033-815-5200

(홈페이지) http://www.huge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장  현

(전  화) 02-6966-1600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잠정 제조ㆍ판매중지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109,532,988,445
최근매출총액 (원) 211,038,348,381
매출액 대비(%) 51.90
대규모법인여부 코스닥상장법인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당사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서 행정처분일까지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를 명령
4. 영업정지사유 「약사법」 제53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사실 등이 확인
5. 향후대책 당사는 2021년 11월 10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6. 영업정지영향 영업정지 기간동안 보툴렉스주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식약처 조치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하여 영업과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7. 영업정지일자 2021년 11월 10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1월 1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 영업정지내역'의 '최근매출총액'은 당사의 2020년 연결기준 매출액이며, '영업정지금액'은 당사 톡신 제품의 2020년 국내 및 해외 매출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영업정지 대상품목에 해외 수출품목까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식약처의 확인이 필요하며, 확인되면 추후 정정공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영업정지 대상품목이 국내 매출만 해당될 경우 영업정지금액은 70,182백만원이며, 매출액 대비 33.26%입니다.
2)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명령을 받은 날이며, 영업정지기간은 행정처분일(미정)까지 입니다.
3)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명령 공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4) 본 공시는 2021년 11월 10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식약처의 보톡스 허가취소 착수설)에 대한 확정 답변입니다.
당사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2021년 11월 24일 동 사안을 주제로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으며, 청문회 결과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거나 변경사항이 생기게 되면 관련 사실을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로 알릴 예정입니다.

5) 당사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ㆍ판매 중지로 인한 주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잔여사업부문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및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휴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