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3년 09월 0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9월 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누락 | 다.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2023년 09월 01일 2) 청약취급처: (주)다이나믹디자인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2. 주금납입에 관한사항 1) 납입일: 2023년 09월 11일 2) 주금납입처: 기업은행하남공단중앙지점 |
다.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2023년 09월 01일 2) 청약취급처: (주)다이나믹디자인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3) 청약 납입처: 기업은행하남공단중앙지점 2. 주금납입에 관한사항 1) 납입일: 2023년 09월 11일 2) 주금납입처: 기업은행하남공단중앙지점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9 월 0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다이나믹디자인 | |
| 대 표 이 사 : | 황 응 연 | |
| 본 점 소 재 지 :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 |
| (전 화)062-944-6161 | ||
| (홈페이지)http://www.Dynamicdesig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황 응 연 |
| (전 화)062-944-616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10,714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7,090,37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99,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741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5,267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99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9.99% 할인을 적용.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3년 09월 11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9월 2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9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소액공모방식 유상증자 안내
본 유상증자 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발행가액 산정근거
본 유상증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 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확정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3년 08월 25일 | 430,564 | 2,261,596,89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3년 08월 28일 | 353,392 | 1,865,258,49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3년 08월 29일 | 180,739 | 954,185,05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964,695 | 5,081,040,430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5,266.99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9.99 | ||
| 발행가액 | 4,741 | ||
다.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1.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2023년 09월 01일
2) 청약취급처: (주)다이나믹디자인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29번길 12)
3) 청약 납입처: 기업은행하남공단중앙지점
2. 주금납입에 관한사항
1) 납입일: 2023년 09월 11일
2) 주금납입처: 기업은행하남공단중앙지점
라. 신주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 신주권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9월 25일
마. 기타사항
1. 상기 일정은 유관기관의 승인, 조정,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신주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3.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의 수행 및 추후 변동사항에 관한 세부사항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진행되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 2023년 08월 29일 | 180,739 | 954,185,05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3년 08월 28일 | 353,392 | 1,865,258,49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3년 08월 25일 | 430,564 | 2,261,596,89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964,695 | 5,081,040,430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5,266.99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9.99 | ||
| 발행가액 | 4,741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 조 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65 조의 6 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 제 5 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급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 ” 제 4 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 2 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및 연구개발 투자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최주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68,529 | - |
| 김혜숙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2,18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