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5-12-0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취득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5-12-08 | |
| 3. 정정사유 | 잔금 납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투자부동산 취득)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4. 취득예정일자 | 2015-12-21 | 2015-12-08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나. 거래종결 및 소유권 이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교통부 영업변경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진행 단, 국토교통부 변경인가 지연시 30일간 연장가능. -매매부동산의 권리관계 해소 후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 예정. |
나. 거래종결 및 소유권 이전 -2015.12.08 -국토교통부 사업변경 신고수리 : 2015.12.03 -매매부동산의 권리관계 해소 후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5. 거래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계약금: 1,307.3백만원(2015.11.20 지급예정) -중도금: 1,892.7백만원(2015.11.20 지급예정) -잔금: 8,693백만원(건물분부가세 별도) |
5. 거래대금 지급 -계약금: 1,307.3백만원(2015.11.20 지급) -중도금: 1,892.7백만원(2015.11.20 지급) -잔금: 8,693백만원(2015.12.08 지급) -임차보증금 1,180백만원 공제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7.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거래상대방과 관계기관 및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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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취득
| 1. 취득물건 | 김포 미도프라자 빌딩(103호를 제외한 잔여분 전체) | ||
| 2. 취득물건 규모 및 용도 | 규모 대지면적 : 1,347.20m²중 1,333.02m² 연면적 : 9,470.36m²중 9,371.77m² 용도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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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득내역 | 취득가액(백만원) | 13,073 | |
| 자산총액(백만원) | 108,447 | ||
| 자산총액대비(%) | 12.0 | ||
| 4. 취득목적 | 자산 취득 및 운용(임대사업) | ||
| 5. 취득예정일자 | 2015-12-0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11-1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자산총액은 2014.12.31 기준입니다. 2. 회사는 김포 미도프라자 전체를 매입하고자 하며, 2015년 11월 13일 미도프라자 103호는 매입계약 체결완료 하였으며, 본건은 빌딩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건임. 3. 상기 취득가액(매매대금)은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제세공과금, 기타부대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4. 부동산 취득관련 주요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매매계약 체결: 2015.11.20 나. 거래종결 및 소유권 이전 -2015.12.08 -국토교통부 사업변경 신고수리 : 2015.12.03 -매매부동산의 권리관계 해소 후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을 하였습니다. 5. 거래대금 지급 -계약금: 1,307.3백만원(2015.11.20 지급) -중도금: 1,892.7백만원(2015.11.20 지급) -잔금: 8,693백만원(2015.12.08 지급) -임차보증금 1,180백만원 공제 6. 이사회는 매매계약의 체결등 상기 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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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11-20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취득 2015-11-13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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