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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유상증자결정

케이탑리츠 · 2016-02-16 11:4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2   월  16   일


회     사     명  : (주)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  표   이  사  : 이명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4층

(전  화) 02-558-8522

(홈페이지)http://www.ktopreit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송 명 곤

(전  화) 02-783-585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7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7,605,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27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1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3.28%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②항 6호, 제10조 ③항, 제10조 ④항
9. 납입일 2016년 03월 1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3월 29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6년 03월 3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2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발행주식 전량 1년간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동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기준주가에 할증율 3.28%를 적용하여 산정함.

2) 전매제한조치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3)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해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②항 6호
긴급한 자금의 조달·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필요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신주인수권) ③항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장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일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④항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②항 6호에 의거하여 당사의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 목적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다이와하우스공업(주) - 전략적 제휴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3,000,000 1년간
보호예수
에이제이파크(주) - 전략적 제휴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1,600,000 1년간
보호예수
에이제이네트웍스(주) - 전략적 제휴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기기 렌탈료 6개월(3,068천원) 발생 및 향후 거래를 지속할 예정 1,100,000 1년간
보호예수

주1) 다이와하우스공업(주) 및 에이제이파크, 에이제이네트웍스와 자본제휴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양사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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