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2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주) 케이탑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 대 표 이 사 : | 이명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미원빌딩 14층 | |
| (전 화) 02-558-8522 | ||
| (홈페이지)http://www.ktopreit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송 명 곤 |
| (전 화) 02-783-585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5,7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7,605,00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27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100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28%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②항 6호, 제10조 ③항, 제10조 ④항 | |
| 9. 납입일 | 2016년 03월 1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03월 2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6년 03월 3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2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발행주식 전량 1년간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동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그 기준주가에 할증율 3.28%를 적용하여 산정함.
2) 전매제한조치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3)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해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②항 6호 긴급한 자금의 조달·전략적 제휴 등 경영상 필요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타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0조(신주인수권) ③항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장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일 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④항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②항 6호에 의거하여 당사의 전략적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 목적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다이와하우스공업(주) | - | 전략적 제휴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 | 3,000,000 | 1년간 보호예수 |
| 에이제이파크(주) | - | 전략적 제휴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 | 1,600,000 | 1년간 보호예수 |
| 에이제이네트웍스(주) | - | 전략적 제휴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사무기기 렌탈료 6개월(3,068천원) 발생 및 향후 거래를 지속할 예정 | 1,100,000 | 1년간 보호예수 |
주1) 다이와하우스공업(주) 및 에이제이파크, 에이제이네트웍스와 자본제휴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양사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