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 종목 | 한국투자KINDEX인버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1년간으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33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 매월 마지막 영업일 2~ 4. (생략)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③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1.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제41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③ ((추가)) 제47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제47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제31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2012년 12월 31일까지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 다만,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한 경우 그 결산일 익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본다. 2. 2013년 1월 1일 이후 : 201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제33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회계기간 종료일의 직전 영업일) 2~ 4. (현행과 같음) 제38조(투자신탁보수) ③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9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5 제41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③ 6.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7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제47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2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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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 | 2012-09-18 | |
| 변경사유 | 보수인하, 회계기간변경, 법개정사항 반영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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