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승인 | ||||
| 제17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187,358 | - 매출액 | 120,034 | |
| - 부채총계 | 117,918 | - 영업이익 | 28,529 | ||
| - 자본금 | 6,184 | - 당기순이익 | 20,000 | ||
| - 자본총계 | 69,440 | *주당순이익(원) | 3,256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195,969 | - 매출액 | 104,987 | |
| - 부채총계 | 113,636 | - 영업이익 | 30,089 | ||
| - 자본금 | 6,184 | - 당기순이익 | 22,590 | ||
| - 자본총계 | 82,333 | *주당순이익(원) | 3,717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결의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현금배당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100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607,806,000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상근이사 1명, 비상근 사외이사 1명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8 | |||
| 사외이사총수 | 4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50.0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0 | |||
| 비상근감사 | 0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3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0 | ||||
| 4. 기타 결의내용 | 제1호의안 :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 사내이사(김용근) 중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 사외이사(이인섭) 중임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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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17-03-31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상기 시가배당율은 당사 유가증권시장 상장일이 2017.03.15일임에 따라 산출할수 없음에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17-03-15 주주총회소집공고 2017-03-15 주주총회소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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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용근 | 1962-02 | 3 | 재선임 | ㈜스파모아다넥 코리아 영업이사 (1995.01~2001.12) ㈜덴티움 영업이사 (2004.01~2011.12) 준영메디칼 영업이사 (2012.01~2013.09) ㈜덴티움 사내이사 (2014.03.14~현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이인섭 | 1959-04 | 3 | 재선임 | 벽산그룹 동양중앙 기술연구소 재료연구실장 (1991.03~1994.12) 산재의료관리원 재활공학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1995.01~2000.02) 서울대학교 재료공학 초빙교수 (2000.03~2001.02) 연세대초미세표면 과학연구소 연구교수 (2001.03~현재) ㈜덴티움 사외이사 (2014.03.14~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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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부동산 개발업 | 통합센터 건축과 관련한 추가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2. 의료장비 제조 및 판매업 3. 의료컨설팅업 4. 의료 교육업 5.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수출입업 6.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업 7. 무역업 및 무역대행업 8. 부동산 임대업 9. 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용구 제조 및 판매업 2. 의료장비 제조 및 판매업 3. 의료컨설팅업 4. 의료 교육업 5.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수출입업 6.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업 7. 무역업 및 무역대행업 8. 부동산 임대업 9. 부동산 개발업 10. 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
통합센터 건축과 관련한 추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