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01월 2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월 2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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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정정]주요사항보고서는 추가 기재 및 오기 수정에 의한 것으로 정정된 부분은 파란색 굵은 글씨로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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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병의개요 |
오기 수정 | (단위: 백만원) |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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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병의 개요 Ⅰ. 합병 등에 관한 기본사항 가. 합병의 상대방 |
오기 수정 | - 삼양사 주식회사 - 크리켐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삼양사 - 주식회사 크리켐 |
|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요약재무상태표 |
오기 수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추가 기재 | - | (주2) 추가 기재 |
(주1) 정정 전
가. 요약재무상태표
| 최근 3년간 (주)크리켐 개별재무상태표 | (단위 : 원) |
| 사업연도 | 2018년 12월 31일말 | 2017년 12월 31일말 | 2016년 12월 31일말 |
| 유동자산 |
212,425,290 |
563,465,630 | 861,204,116 |
| 비유동자산 |
2,814,382,444 |
2,796,482,277 | 2,814,214,099 |
| 자산총계 |
3,026,807,734 |
3,359,947,907 | 3,675,418,215 |
| 유동부채 |
491,550,142 |
48,011,036 | 42,624,158 |
| 비유동부채 |
163,814,800 |
132,575,600 | 79,432,000 |
| 부채총계 | 655,364,942 | 180,586,636 | 122,056,158 |
| 자본금 |
6,915,000,000 |
6,915,000,000 | 6,915,000,000 |
| 이익잉여금 |
(31,453,000) |
(3,704,185,729) | (3,330,184,943) |
| 자본총계 |
2,371,442,792 |
3,179,361,271 | 3,553,362,057 |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 | - | |
| 매출액 | 640,394,190 | 703,066,924 | 786,297,700 |
| 영업이익(영업손실) | (950,606,214) | (472,781,860) | (511,823,945)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807,918,479) | (374,000,786) | (621,018,018) |
|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 -1,168 | -541 | -898 |
(주1) 정정 후
가. 요약재무상태표
| 최근 3년간 (주)크리켐 개별재무상태표 | (단위 : 원) |
| 사업연도 | 2018년 12월 31일말 | 2017년 12월 31일말 | 2016년 12월 31일말 |
| 유동자산 |
212,425,290 |
563,465,630 | 861,204,116 |
| 비유동자산 |
2,814,382,444 |
2,796,482,277 | 2,814,214,099 |
| 자산총계 |
3,026,807,734 |
3,359,947,907 | 3,675,418,215 |
| 유동부채 |
491,550,142 |
48,011,036 | 42,624,158 |
| 비유동부채 |
163,814,800 |
132,575,600 | 79,432,000 |
| 부채총계 | 655,364,942 | 180,586,636 | 122,056,158 |
| 자본금 |
6,915,000,000 |
6,915,000,000 | 6,915,000,000 |
| 이익잉여금 | (4,512,104,208) | (3,704,185,729) | (3,330,184,943) |
| 기타자본항목 | (31,453,000) | (31,453,000) | (31,453,000) |
| 자본총계 |
2,371,442,792 |
3,179,361,271 | 3,553,362,057 |
|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 |
- | - | |
| 매출액 | 640,394,190 | 703,066,924 | 786,297,700 |
| 영업이익(영업손실) | (950,606,214) | (472,781,860) | (511,823,945) |
|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 (807,918,479) | (374,000,786) | (621,018,018) |
| 주당순이익(주당순손실) | -1,168 | -541 | -898 |
주) 2016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은 삼양사에 인수되기 전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추가 기재
다. 평가기관의 자기평가 위험
본 합병의 합병비율 산정과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하나의 외부평가기관(성도이현회계법인)에서 수행하였습니다. 합병비율 산정 시 합병당사회사는 회사의 과거 실적 자료, 기타의 재무정보 등의 정보를 외부평가기관(성도이현회계법인)에 제공하였고, 외부평가기관(성도이현회계법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 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합병비율의 산정 및 그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관련 법령 및 유사한 평가 업무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평가 기준/방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외부평가기관 한 곳에서 합병비율 산정과 그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평가기관의 자기 평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1 월 22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삼양사 | |
| 대 표 이 사 : | 박 순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 |
| (전 화) 02-740-7114 | ||
| (홈페이지) http://www.samyangcor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 PU장 | (성 명) 양재만 |
| (전 화) 02-740-7114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가. (주)삼양사가 (주)크리켐을 흡수합병합니다. -존속회사 : (주)삼양사 -소멸회사 : (주)크리켐 나.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는 (주)삼양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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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 합병을 통하여 기존 사업간의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관리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함임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본 합병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합병 완료시 존속회사의 최대주주의 지분은 61.83%이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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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주)삼양사 : (주)크리켐 = 1 : 0.034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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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삼양사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4(합병 등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 방법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합병 상대방회사인 (주)크리켐은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가. (주)삼양사 보통주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삼양사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20년 01월 22일)과 합병계약을 체결(예정)한 날(2020년 01월 2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20년 01월 21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19년 12월 22일~2020년 01월 21일) : 48,648원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20년 01월 15일~2020년 01월 21일) : 47,488원 - 최근일 종가(2020년 01월 21일) : 46,95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주가) : 47,695원 ※ 자산가치 99,254원, 산술평균주가 47,695원 ※ 본 건 합병의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였습니다. 나. (주)크리켐 보통주 합병가액 비상장법인 (주)크리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였으며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 자산가치(a) : 3,429원 - 수익가치(b) : 432원 - 본질가치[(a*1+b*1.5)/2.5] : 1,631원 - 상대가치(c) : 해당사항 없음 - 합병가액 : 1,631원 합병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보통주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47,695원(액면가액5,000원)과 1,631원(액면가액10,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보통주 1: 0.0341965로 결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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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 176조의5 (합병의 요건, 방법 등) 제 1항 제1호 및 제 2호에 의거하여 비상장법인인 합병상대회사의 합병가액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 할 때 첨부 서류로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성도이현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0년 01월 06일 ~ 2020년 01월 21일 | |||||
| 외부평가 의견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시 회사의 주당 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47,695원(액면가 5,000원)과 1,631원(액면가액 10,000원) 으로 추정 되었으며, 합병당시 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 1: 0.0341965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그리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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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23,646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크리켐 | ||||
| 주요사업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026,807,734 | 자본금 | 6,915,000,000 | ||
| 부채총계 | 655,364,942 | 매출액 | 640,394,190 | |||
| 자본총계 | 2,371,442,792 | 당기순이익 | -807,918,479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 | 감사의견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0년 01월 23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0년 02월 06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0년 02월 06일 | ||||
| 종료일 | 2020년 02월 20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0년 02월 27일 | ||||
| 종료일 | 2020년 03월 27일 | |||||
| 합병기일 | 2020년 04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0년 04월 02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0년 04월 0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0년 04월 14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상의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삼양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근거규정 : 상법 제 527조의3 제 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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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1월 2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행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1호에 의거 제출 대상에서 면제됨 | |||||
주) 8. 합병상대회사에 관한 내용 중 최근 사업연도 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이며, 합병상대회사인 (주)크리켐은 외감법상 외부감사대상이 아님. 따라서 (주)크리켐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음.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삼양사의 경우 본건 합병을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주2) (주)크리켐의 경우 본건 합병을 『상법』 제527조의2에 따른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간이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주3) 상기 '주주확정기준일'은 (주)삼양사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를 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주4)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주5) 상기 합병일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당시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Ⅰ. 합병 등에 관한 기본사항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가. 합병의 상대방
|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회사) |
상호 | 주식회사 삼양사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길 31 | |
| 대표이사 | 박순철 | |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회사) |
상호 | 주식회사 크리켐 |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외곽로236-32 | |
| 대표이사 | 최영남 | |
| 법인구분 | 비상장법인 |
나. 합병 배경 및 목적
합병회사인 (주)삼양사와 피합병회사인 (주)크리켐은 양사가 보유한 사업역량을 상호활용하여 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합병합니다.
한편, 존속회사인 (주)삼양사가 소멸회사인 (주)크리켐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삼양사와 (주)크리켐은 본건 합병을 유증자합병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존속회사인(주)삼양사가 100% 자회사인 (주)크리켐을 합병함에 있어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 되는 유증자합병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합병신주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삼양사는 2016년 (주)크리켐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사업의 적자로 인해 회계상 주식감액손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본건 합병이 무증자합병으로 진행될 경우 자본거래로 간주되어 위 주식감액손실에 대해 법인세법상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합병신주를 발행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되는 유증자합병의 경우 향후 자기주식(합병신주) 처분시 회계상 감액손실에 대해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을 받아 법인세비용이 줄어 들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주)삼양사와 (주)크리켐은 본건 합병을 유증자합병으로 진행하는 것이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주)삼양사의 주주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본건 합병을 유증자합병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존속회사인 (주)삼양사가 소멸회사인 (주)크리켐의 주식을 100% 소유한 경우 합병신주 배정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소멸회사의 주식(소위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상으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결은 이에 관해 직접적, 명시적으로 판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존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반드시 합병신주를 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라고 판시(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69355)하여 포합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법무부 역시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질의에 대하여,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포합주식에 대하여는 신주를 배정하여도 무방하되,…"라는 질의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2010. 7. 7. 상사법무과 - 2091) 따라서 존속회사인 (주)삼양사가 소멸회사인 (주)크리켐의 주식을 100%소유한 경우에도 현행 상법 해석상 합병신주 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합병회사의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다. 우회상장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삼양사는 (주)크리켐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합병으로 인해 실질적인 경영권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합병법인 (주)삼양사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 신주를 (주)삼양사 보통주 23,646를 발행 할 예정입니다.
- 본 합병 완료시 존속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64.14%이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 재무 및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 본건 합병으로 인해 각각 별도법인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 중복, 불필요한 비용 지출 등을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역량 집중을 통해 합병회사의 전반적인 비용 절감 및 재무구조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존속회사는 합병기일에 소멸회사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의 일체를 승계합니다.
- 본 합병은 당사가 지분 100% 보유한 자회사를 합병하는 것이므로 연결재무제표상 미치는 주요 영향은 없습니다.
3) 회사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본건 합병에 따라 발행될 예정인 합병신주는 총 23,646주이며, 합병신주는 (주)크리켐 기명식 보통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삼양사에게 배정되어 자기주식으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본건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주)삼양사의 발행주식총수는 합병 이전 10,659,900주(보통주식 10,289,830주 및 우선주식 370,070주)에서 합병 이후 10,683,546주(보통주식 10,313,476주 및 우선주식 370,070주)로 증가하게 됩니다.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신주가 발행되면 발행주식총수의 증가로 (주)삼양사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지분율 희석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발행된 합병신주는 자기주식으로 편입될 예정이므로 자기주식이 외부로 처분되기 전까지는 실질지분가치(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율에 따른 보유 지분가치)가 낮아지는 지분가치 희석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합병신주(자기주식)는 교부 후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예탁(보호예수)될 예정이므로 최소 1년간은 합병신주(자기주식)는 외부로 처분되지는 않으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삼양사는 합병신주(자기주식)에 대한 처분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년간의 의무예탁(보호예수)기간이 경과된 이후 (주)삼양사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에 따라 자기주식이 외부로 처분될 경우 실질지분가치(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율에 따른 보유 지분가치)가 낮아지는 지분가치 희석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바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신주의 발행으로 인해 (주)삼양사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은 아래와 같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합병 전ㆍ후 지분 현황] | (단위 : 주, %) |
| 성명 | 합병 전 | 합병 후 | |||||||
| (주)삼양사 | (주)삼양사 | (주)삼양사 | (주)삼양사 | ||||||
| 보통주식 | 우선주식 | 보통주식 | 우선주식 |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지분율 | ||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
삼양홀딩스 | 6,377,255 | 61.98% | - | - | 6,377,255 | 61.83% | - | - |
| 수당재단 | 86,691 | 0.84% | - | - | 86,691 | 0.84% | - | - | |
| 김량 | 1,629 | 0.02% | - | - | 1,629 | 0.02% | - | - | |
| 김영주 | 33,874 | 0.33% | - | - | 33,874 | 0.33% | - | - | |
| 김원 | 3,924 | 0.04% | - | - | 3,924 | 0.04% | - | - | |
| 김유주 | 39,520 | 0.38% | - | - | 39,520 | 0.38% | - | - | |
| 김윤 | 4,170 | 0.04% | - | - | 4,170 | 0.04% | - | - | |
| 김정 | 53,357 | 0.52% | - | - | 53,357 | 0.52% | - | - | |
| 윤영섭 | 11,030 | 0.11% | - | - | 11,030 | 0.11% | - | - | |
| 윤혜연 | 3,779 | 0.04% | - | - | 3,779 | 0.04% | - | - | |
| 5%이상 주주 | 국민연금 | 575,959 | 5.60% | - | - | 575,959 | 5.58% | - | - |
| 우리사주조합 | 881 | 0.01% | - | - | 881 | 0.01% | - | - | |
| 소액주주 | 1,691,163 | 16.44% | 349,023 | 94.31% | 1,691,163 | 16.40% | 349,023 | 94.31% | |
| 자기주식 | 623,479 | 6.06% | 21,047 | 5.69% | 647,125 | 6.27% | 21,047 | 5.69% | |
| 주1) 상기 내역 중 합병 전 주식수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삼양사의 보통주식 및 우선주식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 합병 후 (주)삼양사 주주의 지분율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할 합병신주(23,646주)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 상기 기재된 수치는 합병당사회사인 (주)삼양사와 (주)크리켐의 발행주식총수의 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4) 회사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법인간 분리되어 있던 운영주체가 일치되어 비용절감 및 시너지를 극대화하여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양사 간 합병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대한 계획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한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바. 합병 이후 재무상태표
| [합병재무상태표] | (단위: 원)
|
| 구 분 | 합병 전 | 합병 후 | |
| (주)크리켐 |
(주)삼양사 |
(주)삼양사 | |
| [유동자산] | 212,425,290 | 484,074,761,335 | 484,219,713,571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64,387,555 | 22,780,049,957 | 22,844,437,512 |
| ㆍ매출채권및기타채권 | 110,225,530 | 183,684,954,524 | 183,727,707,000 |
| ㆍ기타유동금융자산 | - | 36,718,495,023 | 36,718,495,023 |
| ㆍ재고자산 | 37,481,475 | 234,859,112,190 | 234,896,593,665 |
| ㆍ미수법인세환급액 | 330,730 | - | 330,730 |
| ㆍ기타유동자산 | 0 | 5,882,622,168 | 5,882,622,168 |
| [비유동자산] | 2,814,382,444 | 1,157,044,470,520 | 1,158,343,535,314 |
| ㆍ유형자산 | 2,748,595,878 | 685,102,514,088 | 687,851,109,966 |
| ㆍ무형자산 | 30,786,566 | 8,723,053,252 | 8,753,839,818 |
| ㆍ투자부동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