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결정
| 1. 양도영업 | 사료사업부문 |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사료사업부문에 속한 자산(단, 일부 상표권, 서비스표 및 인터넷도메인 등은 제외)과 부채 및 영업권을 포함한 관련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 |
| 3. 양도가액(원) | 18,000,000,000 | |
| 4. 양도목적 | 핵심사업에 대한 역량집중 신규사업 등의 투자를 위한 재원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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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도예정일자 | 2012-03-23 | |
| 6. 양수법인 | (주)이지바이오시스템의 자회사인 (주)아이피드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영업양도 영향 | 핵심 사업에 대한 역량집중 신규 사업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 단기차입금의 감소 등 재무구조개선 효과를 통해 기업가치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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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1)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에 따라,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영업양수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5에 따라, 해당 주식을 본 영업양수도에 대한 회사의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 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주주가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도 등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도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주식매수예정가격 등 1)산정기준 및 근거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양도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의 기간 동안의 최종시세가격을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계산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주)삼양사는 2011년 12월 5일 재상장했으므로 해당일로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매수가격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상기 방식으로 산출된 매수가격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주식매수예정가격: 52,603원(기준일:2012.1.29) ①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2011.12.5~2012.1.29) : 55,857원 ②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2011.12.30~2012.1.29) : 54,636원 ③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2012.1.22~2012.1.29) : 47,316원 ④"①,②,③"의 산술평균 : 52,603원 (3)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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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2-03-22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1-30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경영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주주총회 결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양도일자 및 양도가액 등은 양사의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양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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