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의 지정ㆍ지정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녹색기업의 지정 | |
| 2. 조치기관 | 환경부 | |
| 3. 지정기간 | 삼양사 울산공장 : 2010.4.14 ~ 2012.10.30 | |
| 4. 주요내용 | 1. 당사의 공장은 전 직원의 녹색경영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사업활동 전 과정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환경관리를 수행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실천하여 녹색기업으로 지정되었음. 2. 당사의 공장은 환경부로부터 1987년 6월부터 환경관리 모범업체 선정,1996년 4월 환경친화기업 지정, 2010년4월 녹색기업 지정으로 지속적 지정 유지중임. 3. 당사의 공장은 녹색경영 비전을 선포하여 녹색제품 실현, 녹색경영 추진, 녹색생활 정착을 위해 환경부 제품 탄소라벨링 획득, 지경부 온실가스감축사업 및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QESH경영시스템 구축 등의 녹색경영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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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으로 기존의 '환경친화기업'이 '녹색기업'으로 명칭변경되었으며, 상기 지정기간의 시작일은 변경된 인증의 시작일임. 2.당 공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녹색경영정보 관련 공시사항 신설에 따른 자율공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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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