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서 | 사건번호 | 2017카합20174 |
| 2. 원고(신청인) | 임동준외 8명 | ||
| 3. 청구내용 | 1.피신청인은 신청인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위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하게 하여야 한다. 2.피신청인이 위 열람 및 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1일 2,000만원씩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별지] 1.주주명부 2.2010.01.01부터 현재까지의 주주총회 의사록 3.2010.01.01부터 현재까지 영업보고서 4.2010.01.01부터 현재까지 감사보고서 5.2010.01.01부터 현재까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6.2010.01.01부터 현재까지의 시산표,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계정과목별원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결산보고서 7.2010.01.01부터 현재까지의 수입전표, 지출결의서, 지출전표, 수입결의서 및 그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 8.2010.01.01부터 현재까지의 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 내역서와 배당금 산정기준명세서 일체 9.2010.01.01부터 현재까지의 급여대장(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 10.2010.01.01부터 현재까지의 법인 예금통장 및 법인 카드별 사용명세서 11.2010.01.01부터 현재까지의 피신청인 회사가 체결한 채무약정서(차용증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일체) 12.2010.01.01부터 피신청인 회사의 자산과 관련된 서류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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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6-02 | ||
| 7. 확인일자 | 2017-06-1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가처분신청서 당사 접수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