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17카합20174 |
| 2. 원고ㆍ신청인 | 임동준외 8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위 장부 및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3.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채권자들이, 나머지는 채무자가 각 부담한다. - 인용목록(별지1) 1.2010.01.01부터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열람,등사일까지의 시산표,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계정과목별원장 2."2010.01.01부터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열람,등사일까지의 지출결의서, 지출전표, 수입결의서, 수입전표 및 그에 대한 영수증" 중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부분 3."2010.01.01부터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열람,등사일까지의 급여대장(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 중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부분 - 기각목록 1."2010.01.01부터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열람,등사일까지의 지출결의서, 지출전표, 수입결의서, 수입전표 및 그에 대한 영수증" 중 임원의 보수와 관련이 없는 부분 2."2010.01.01부터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열람,등사일까지의 급여대장(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 중 임원의 보수와 관련이 없는 부분 3.2010.01.01부터 현재까지의 법인 예금통장 및 법인 카드별 사용명세서 4.2010.01.01부터 현재까지의 피신청인 회사가 개인 또는 법인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서, 채무약정서, 계약서 일체 5.2010.01.01부터 피신청인의 현재까지 수입 및 지출 기록이 입력된 장부 또는 회계파일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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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1. 인용부분에 관한 판단 채권자들은 이 사건 열람,등사 청구의 이유 중 하나로 채무자의 대표이사 등 일부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급여대장의 허위 작성이나 횡령의 의혹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고, 채권자들이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장부 및 서류 중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는 위 사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채권자들은 위 상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채무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2. 기각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권자들이 이 사건에서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 대상인 별지2 신청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중 별지1 인용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청은 피보존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신청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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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관할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08-21 | ||
| 7. 확인일자 | 2017-08-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수취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7-06-13 소송등의 제기 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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