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17라20971 |
| 2. 원고(신청인) | 임동준외 8명 | ||
| 3. 청구내용 | 항고 취지 1.원결정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신청 목록 2,3,4,5,6항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위 장부 및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를 하게 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1일 2000만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목록] 1.2010.01.01부터 현재까지의 시산표, 총계정원장, 보조원장, 계정과목별원장 2.2010.01.01부터 현재까지의 지출결의서, 지출전표, 수입결의서 수입전표 및 그에 대한 영수증 일체 3.2010.01.01부터 현재까지의 급여대장(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 4.2010.01.01부터 현재까지의 법인 예금통장 및 법인 카드별 사용명세서 5.2010.01.01부터 현재까지의 피신청인 회사가 개인 또는 법인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서, 채무약정서, 계약서 일체 6.2010.01.01부터 피신청인의 현재까지 수입 및 지출 기록이 입력된 장부 또는 회계파일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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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7-08-28 | ||
| 7. 확인일자 | 2017-09-0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즉시항고장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수취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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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8-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7-06-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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