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 사건번호 | 2017라20971 |
| 2. 원고ㆍ신청인 | 임동준외 8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항고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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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7-12-22 | ||
| 7. 확인일자 | 2017-12-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수취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7-09-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항고 2017-08-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7-06-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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