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ㆍ사업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 |
| 2. 조치기관 | 기타감독기관 | |
| 3. 유효기간 | 2014.04.18~2016.04.17 (24개월) | |
| 4. 주요내용 | 가. 기술명칭 :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이용한 지하매설물보호판 압출시트 제조기술 나. 인증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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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4-05-07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27조에 의거하여 녹색기술로 인증받음. 나. 상기 5항의 결정(확인)일자는「녹색기술 인증서」수령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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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