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8-30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녹색기술ㆍ사업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년 04월 08일 | |
| 3. 정정사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개정(2016.06.01 시행)으로 녹색인증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유효기간 | 2014.04.18∼2018.04.17 | 2014.04.18∼2019.04.17 |
| 5. 결정(확인)일자 | 2016-04-08 | 2016-08-29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상기 5항의 결정(확인)일자는「녹색기술 인증서」수령일이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건임. | 다. 상기 5항의 결정(확인)일자는「녹색기술 인증서」수령일이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녹색인증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유효한 녹색인증에 대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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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ㆍ사업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 |
| 2. 조치기관 | 기타감독기관 | |
| 3. 유효기간 | 2014.04.18∼2019.04.17 | |
| 4. 주요내용 | 가. 기술명칭 :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이용한 지하매설물보호판 압출시트 제조기술 나. 인증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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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6-08-29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27조에 의거하여 녹색기술로 인증받음. 나.「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제13조 제12호에 의한 녹색경영정보 관련 자율공시임. 다. 상기 5항의 결정(확인)일자는「녹색기술 인증서」수령일이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녹색인증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유효한 녹색인증에 대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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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5-08 녹색기술ㆍ사업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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