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 년 04 월 20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2월 2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양도예정일자 - 양도기준일 |
잔금지불예정일 변경 | 2017년 04월 20일 | 2017년 05월 30일 |
| 5. 양도예정일자 - 등기예정일 |
잔금지불예정일 변경 | 2017년 04월 20일 | 2017년 05월 30일 |
| 6. 거래상대방 - 본점소재지(주소) |
기재 오류 | 경기도 파주시 교화로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02 월 22 일 | |
| 회 사 명 : | 제룡산업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종 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28 | |
| (전 화) 02-2204-3700 | ||
| (홈페이지)http://www.cheryo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실장 | (성 명) 박 승 윤 |
| (전 화) 02-2204-3721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토지 (경기도 오산시 부산동 25-2 외 2 필지) | |
|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10,169,250,000 |
| 자산총액(원) | 49,405,888,644 | |
| 자산총액대비(%) | 20.58 | |
| 3. 양도목적 | 비업무용 자산 처분을 통한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관리비용 절감 | |
| 4. 양도영향 | 비업무용 자산 처분으로 영업 및 매출액에 대한 영향은 없으며, 처분이익으로 영업외수익의 증가가 예상됨. |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7년 02월 22일 |
| 양도기준일 | 2017년 05월 30일 | |
| 등기예정일 | 2017년 05월 30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유태원 외 3인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가. 계약금 : 1,000백만원(계약체결일) 나. 잔 금 : 9,169백만원(양도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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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가. 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제5호 나.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의 양수ㆍ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투자자에게 의사결정의 참고자료로 제공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대주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6년 10월 20일 ~ 2016년 10월 26일 | |
| 외부평가 의견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과 자산 양수ㆍ도 당사자간의 특수관계의 유ㆍ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회사와 양수자간에 합의된 자산 양수ㆍ도가액 10,169백만원은 ㈜하나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보다 85.50% 할증된 금액으로 재무적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2월 2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인 2015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양도일정과 거래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계기관 및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와 관련한 계약은 개발인허가 조건부 계약으로써, 토지의 하자로 인하여 허가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동 계약은 원천무효가 되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