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9-02-1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녹색기술ㆍ사업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자율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6년 08월 30일 | |
| 3. 정정사유 | 녹색기술 인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유효기간 | 2014.04.18∼2019.04.17 | 2014.04.18∼2022.04.17 |
| 4. 주요내용 | 나. 인증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나. 인증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5. 결정(확인)일자 | 2016-08-29 | 2019-02-12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상기 5항의 결정(확인)일자는「녹색기술 인증서」수령일이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개정으로 녹색인증의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유효한 녹색인증에 대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날임. | 다. 상기 5항의 결정(확인)일자는「녹색기술 인증서」수령일이며, 유효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연장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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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ㆍ사업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녹색기술,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 |
| 2. 조치기관 | 기타감독기관 | |
| 3. 유효기간 | 2014.04.18∼2022.04.17 | |
| 4. 주요내용 | 가. 기술명칭 :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이용한 지하매설물보호판 압출시트 제조기술 나. 인증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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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9-02-12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녹색인증제 운영요령」제27조에 의거하여 녹색기술로 인증받음. 나.「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제13조 제12호에 의한 녹색경영정보 관련 자율공시임. 다. 상기 5항의 결정(확인)일자는「녹색기술 인증서」수령일이며, 유효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연장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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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8-30 녹색기술ㆍ사업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자율공시) 2016-04-08 녹색기술ㆍ사업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자율공시) 2014-05-08 녹색기술ㆍ사업에 대한 인증ㆍ인증취소(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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