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2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세경하이테크 | |
| 대 표 이 사 : | 이 영 민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산업로 155번길 128 | |
| (전 화) 031-204-7200 | ||
| (홈페이지)http://sghi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전성욱 |
| (전 화)031-204-72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02월 2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5년 02월 2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9,71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세경하이테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503,537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15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1년 02월 21일 | ||||||
| 종료일 | 2025년 01월 2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5%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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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와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2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05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08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2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5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8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11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영통신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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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0년 02월 20일 | |||||||
| 12. 납입일 | 2020년 02월 21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2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거래단위 분할, 병합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2년 02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2년 02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05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08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2년 11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2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5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08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11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2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5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8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11월 21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영통신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1-12-23 |
2022-01-22 |
2022-02-21 |
100.0000% |
| 2차 |
2022-03-22 |
2022-04-21 |
2022-05-21 |
100.0000% |
| 3차 |
2022-06-22 |
2022-07-22 |
2022-08-21 |
100.0000% |
| 4차 |
2022-09-22 |
2022-10-22 |
2022-11-21 |
100.0000% |
| 5차 |
2022-12-23 |
2023-01-22 |
2023-02-21 |
100.0000% |
| 6차 |
2023-03-22 |
2023-04-21 |
2023-05-21 |
100.0000% |
| 7차 |
2023-06-22 |
2023-07-22 |
2023-08-21 |
100.0000% |
| 8차 |
2023-09-22 |
2023-10-22 |
2023-11-21 |
100.0000% |
| 9차 |
2023-12-23 |
2024-01-22 |
2024-02-21 |
100.0000% |
| 10차 |
2024-03-22 |
2024-04-21 |
2024-05-21 |
100.0000% |
| 11차 |
2024-06-22 |
2024-07-22 |
2024-08-21 |
100.0000% |
| 12차 |
2024-09-22 |
2024-10-22 |
2024-11-21 |
100.000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권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다. 콜옵션(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1년 02월 21일)부터 발행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날(2022년 01월 21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이라 한다)에 각 인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이백억원(\20,000,000,000)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단,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 제25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2)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제1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1개월이후부터는 의무보유분에 대해서도 본 사채 인수계약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3) 본 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제3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본사채의 “매도청구권” 및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을 “본 약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본 약정서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도록 한다. 인수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약정서 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별지1]의 양식으로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4)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연복리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매일자별 매매금액은 매매 전자등록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매수인이 본 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의 2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에 각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 매도청구권 행사 시 적용이율 | |
|---|---|---|---|---|
| FROM |
TO |
|||
| 1차 |
2021-01-27 |
2021-02-06 |
2021-02-21 |
101.5000% |
| 2차 |
2021-02-24 |
2021-03-06 |
2021-03-21 |
101.6260% |
| 3차 |
2021-03-27 |
2021-04-06 |
2021-04-21 |
101.7522% |
| 4차 |
2021-04-26 |
2021-05-06 |
2021-05-21 |
101.8785% |
| 5차 |
2021-05-27 |
2021-06-06 |
2021-06-21 |
102.0050% |
| 6차 |
2021-06-26 |
2021-07-06 |
2021-07-21 |
102.1316% |
| 7차 |
2021-07-27 |
2021-08-06 |
2021-08-21 |
102.2584% |
| 8차 |
2021-08-27 |
2021-09-06 |
2021-09-21 |
102.3854% |
| 9차 |
2021-09-26 |
2021-10-06 |
2021-10-21 |
102.5125% |
| 10차 |
2021-10-27 |
2021-11-06 |
2021-11-21 |
102.6397% |
| 11차 |
2021-11-26 |
2021-12-06 |
2021-12-21 |
102.7672% |
| 12차 |
2021-12-27 |
2022-01-06 |
2022-01-21 |
102.8948% |
(5) 매매금액: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연복리 1.5%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매매금액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15)^(n/12)
(n: 발행일로부터 경과 개월수)
(6)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이하 “매수청구권 행사통지일”)에 각 인수인과 매수인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금액 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금액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인수인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이 경우 동 항의 지연배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인피니티투자자문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에이스신기술투자조합5호 |
- | 2,000,000,000 |
|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2,000,000,000 |
|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2,000,000,000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한양-열림신기술사업투자조합1호 |
- | 2,000,000,000 |
| 키움-신한이노베이션제1호투자조합 |
- | 1,000,000,000 |
주1) 본건 펀드1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안다타겟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를 말한다.
주2) 본건 펀드2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W코스닥벤처(M)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2호”를 말한다.
주3) 본건 펀드3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수성코스닥벤처P4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을 말한다.
주4) 본건 펀드4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앱솔루트리턴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를 말한다.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조달자금은 베트남 공장의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구체적 사용내역 확정시 관련 공시를 진행하겠습니다. |
| 사용목적 | 금액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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