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주의 종류와 수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900,000 |
기타주식 (주) |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00,00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2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11,465,000,000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3,200,000,000 |
영업양수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기타자금 (원) |
4,574,054,400 |
|
6. 신주 발행가액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6,500 |
기타주식 (원)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0,000 |
기타주식 (원) |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6.25 |
|
주석(1)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주1) |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1,0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900,000주(90.0%), 구주매출 100,000주(10.0%)로 이루어집니다. |
|
주1) |
금번 유상증자 결정은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절차 관련 사항입니다. 금번 상장공모는 총 800,000주 규모이며, 신주모집 800,000주(100.0%)로 이루어집니다. |
|
주석(2)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아이비케이 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30,000주 |
495,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제13조 제5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비플라이소프트(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 밴드 16,500원 ~ 19,0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
금번 공모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 |
증권의 종류 |
취득수량 |
취득금액 |
비고 |
아이비케이 투자증권㈜ |
기명식 보통주 |
24,000주 |
240,000,000원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제13조 제5항에 의거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비플라이소프트(주)가 협의하여 결정한 공모확정가액인 10,0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
주석(3)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자금조달 금액은 희망공모가액 밴드 16,500원 ~ 19,0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 및 모집주식수 1,000,000주로 계산한 16,500,000,000원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30,000주, 공모가액 하단 16,500원 기준) 495,000,000원을 가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
자금조달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및 모집주식수 800,000주로 계산한 8,000,000,000원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24,000주, 확정공모가액 10,000원 기준) 240,000,000원을 가산한 금액 기준입니다. |
주석(4)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비플라이소프트(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16,500원 ~ 19,000원 중 최저가인 16,5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비플라이소프트(주)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가액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상기의 신주 발행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비플라이소프트(주)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 기준이며, 청약일 전 실시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과 발행회사인 비플라이소프트(주)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주석(5)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금번 자금조달 금액은 신주모집주식수인 90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30,000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15,345백만원은 시설자금 3,200백만원과 연구개발자금 7,000백만원, 마케팅 사용자금 4,465백만원 및 발행제비용(자금의 사용계획 중 '기타') 680백만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자자 |
기타 |
발행제비용 |
계 |
3,200 |
- |
- |
- |
11,465 |
680 |
15,345 |
(주) |
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6,500원 ~ 19,000원 중 최저가액인 16,5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
금번 자금조달 금액은 신주모집주식수인 800,000주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24,000주에 따른 총 조달금액 8,240백만원은 시설자금 3,200백만원과 연구개발자금 2,900백만원, 마케팅 사용자금 1,674백만원 및 발행제비용 466백만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시설자금 |
영업양수 자금 |
운영자금 |
채무상환 자자자 |
기타 |
발행제비용 |
계 |
3,200 |
- |
- |
- |
4,574 |
466 |
8,240 |
(주) |
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 금번 비플라이소프트(주)의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900,000주(90.0%), 구주매출 100,000주(1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발행주식수 및 공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금번 비플라이소프트(주)의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800,000주(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또한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한 공모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발행주식수 및 공모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나. 공모가격 산정개요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비플라이소프트(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
내용 |
주당 공모희망가액 |
16,500원 ~ 19,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공모희망가액 범위는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비플라이소프트㈜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 합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는 비플라이소프트(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동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확정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구분 |
내용 |
주당 확정공모가액 |
10,000원 |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IBK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1) 상기 도표에서 제시한 주당 확정공모가액은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비플라이소프트㈜과 대표주관회사인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이 합의하여 10,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청약에 관한 사항 - (5)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250,000주 ~ 300,000주 |
12,500주 ~ 15,000주 |
50% |
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일반(100%)고객의 청약한도 : 12,500주 ~ 15,000주 □ 일반(150%)고객의 청약한도 : 18,000주 ~ 22,000주 □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25,000주 ~ 30,000주 |
|
【대표주관회사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
구 분 |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
최고 청약한도 |
청약증거금율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200,000주 |
10,000주 |
50% |
주)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일반(100%)고객의 청약한도 : 10,000주 □ 일반(150%)고객의 청약한도 : 15,000주 □ 우대고객(200%)의 청약한도 : 20,000주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 (1) 공모주식 배정비율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5%(50,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65%~70%(650,000주~7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30% (250,000주~3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25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5%, 5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1) 공모주식 배정비율
① 우리사주조합 : 총 공모주식의 6.25%(50,000주)를 우선배정합니다. 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포함) : 총 공모주식의 68.75%(550,000주)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 (200,000주)를 배정합니다. ④ 상기 ①, ②항의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⑤ 단, 대표주관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특히,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 25%인 200,000주에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최대 공모주식의 6.25%, 50,000주)를 합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 - (2) 배정방법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250,000주 이상 ~ 30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25,000주에서 150,000주 이하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③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2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00,000주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