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12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파수닷컴 | |
| 대 표 이 사 : | 조규곤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니지스타워) 17층 |
|
| (전 화)02-300-9000 | ||
| (홈페이지)http://www.faso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이지수 |
| (전 화)02-300-9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5 | ||||||
| 만기이자율 (%) | 3.5 | |||||||
| 5. 사채만기일 | 2018년 12월 18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전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표면금리(3.5%)를 적용한 연간이자의 1/4씩 후급하되, 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 지급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에 채권의 원금상환시 보장금리(연복리 3.5%)와 표면금리(연 3.5%)의 차이를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며, 그 금액은 만기 상환 시 원금의 100.372%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8,615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6년 12월 19일 | ||||||
| 종료일 | 2018년 12월 1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a. 전환권 행사를 하기 전에 회사가 (i)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거나, (ii) 시가를(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준용)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 발생일에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고, (ii) “신규발행주식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의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 수로 하며, (iii)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고, (iv)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b. 합병,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주식 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c. 위 a. 내지 b. 에 의한 전환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본 제3호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의 한도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격(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d. 위 a. 내지 c.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행사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5년 12월 18일 | |||||||
| 12. 납입일 | 2015년 12월 18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12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전환권 청구 절차 : 인수인은 전환청구서 2통을 주식회사 파수닷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본건 사채의 전환을 청구 할 수 있다. 인수인은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사채의 범위, 청구 년월일 등 필요한사항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한다.
- 전환의 효력발생 :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 전환 후 조치 등
a, 발행회사는 전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주발행의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b. 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하여 전환권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을 추가상장하되, 전환권 행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 본건 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으로 말미암아, 유보된 수권주식이 본건 사채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권자본 증가를 위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교보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