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4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파수닷컴 | |
| 대 표 이 사 : | 조규곤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지니스타워) 1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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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02-300-9000 | ||
| (홈페이지)http://www.faso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이지수 |
| (전 화) 02-300-9000 | ||
영업양수 결정
| 1. 양수영업 | 주식회사 에스피에이스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영업에 제공된 설비, 인력, 부대되는 시설 일체 및 영업권 전부 | |||
|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양수대상 사업 관련 자산, 부채, 계약, 기타 권리, 의무 등을 포함한 영업부문 등 | |||
| 3. 양수가액(원) | 2,500,000,000 | |||
| - 영업전부의 양수 여부 | 예 | |||
| - 재무내용(원) | 양수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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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액 | 1,556,419,614 | 41,073,018,796 | 3.79 | |
| 매출액 | 1,758,844,783 | 25,287,012,650 | 6.96 | |
| 부채액 | 238,578,272 | 14,937,210,311 | 1.60 | |
| 4. 양수목적 | 당사의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DRM사업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함 | |||
| 5. 양수영향 | - | |||
| 6.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6년 04월 19일 | ||
| 양수기준일 | 2016년 05월 01일 | |||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에스피에이스 | ||
| 자본금(원) | 600,000,000 | |||
| 주요사업 | 정보보안 컨설팅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4-26번지 기초전력중앙교육센터 2층 | |||
| 회사와의 관계 | - | |||
| 8. 양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본 계약에 의한 양도인의 자산 양도, 계약의 이전,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거래대금은 합계 금 2,500,000,000원으로 하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성된다. (2) 지급시기 : (b) 중도금은 금 1,500,000,000원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지급한다. (c) 잔금은 금 750,000,000원을 본 계약 완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에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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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삼일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6년 03월 29일 ~ 2016년 04월 18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4월 19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 |||
|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상법 제 374조에 해당하지 않는 영업양수 결의임으로 주주총회는 개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171조의 '영업전부의 양수'에 해당,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2) 양수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은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준이며, 당사대비 비율에서 당사 실적은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입니다.
3) 상기 양수가액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수가액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진행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건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의 양수대상 영업부문에 대한 평가결과와 영업양수도 대급 지급일 사이에 양도회사의 자산, 부채 변동 그리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기관의 승인 절차에 따라 양수예정일자 및 양수가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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