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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닷컴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파수AI · 2016-10-14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10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거래소신고의무사항(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12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행가사격의 조정 계약서 내용 추가


a.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회사가 (i)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거나, (ii) 시가를(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준용)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 발생일에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고, (ii) “신규발행주식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의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 수로 하며, (iii)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고, (iv)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b. 합병,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 변경 등으로 인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주식 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본건 사채의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c. 위 a. 내지 b. 에 의한 행사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하 “행사가격 조정일”)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행사가격은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본 제3호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의 한도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행사가격(행사가격 조정일 전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행사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d. 위 a. 내지 c. 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a.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회사가 (i)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거나, (ii) 시가를(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준용)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 발생일에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고, (ii) “신규발행주식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의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 수로 하며, (iii)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고, (iv)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b. 인수인들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의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그 사유 발생 직전 본건 사채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하회하는 당해 전환가능가격 또는 인수가능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c. 합병,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 변경 등으로 인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주식 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본건 사채의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d. 위 a. 내지 b. 에 의한 행사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하 “행사가격 조정일”)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행사가격은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본 제3호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의 한도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행사가격(행사가격 조정일 전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행사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e. 위 a. 내지 d. 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에 판단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 항목 추가 -


본건 사채의 인수인들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18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위 1호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인수인들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액 및 조기상환지급일 등을 기재한 서면)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또는 사채권 사본)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청구장소 : 발행회사 본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인수인들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기일에 원금 및 조기상환보장수익금(조기상환보장수익률 : 연단위 복리 3.0%, 분기별  1/4 계산)을 인수인들에게 지급(지급장소 : 우리은행 상암 DMC금융센터지점)해야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2018-08-18

105.6384%

2018-11-18

106.1745%

4. 본건 사채중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직후에 도래하는 표시이자(표면금리 연1.0%) 지급일에는 잔여 사채에 대한 표시이자만을 지급하기로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10  월   1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파수닷컴
대  표   이  사  : 조규곤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니지스타워) 17층

(전  화)02-300-9000

(홈페이지)http://www.faso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이지수

(전  화)02-300-90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 이권부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3,000,000,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18년 12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전일까지 이자를 계산하며,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표면금리(1.0%)를 적용한 연간이자의 1/4씩 후급하되, 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 지급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에 본건 사채 중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당해 사채 권면총액의 106.2727%를 일시 상환한다(YTM: 연단위 연복리 3.0%).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8,615
행사가액 결정방법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6년 12월 19일
종료일 2018년 12월 17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a.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회사가 (i)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하거나, (ii) 시가를(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준용)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 발생일에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고, (ii) “신규발행주식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 발행시의 전환가격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의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 수로 하며, (iii)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고, (iv)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b. 인수인들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의 신주인수권을 행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그 사유 발생 직전 본건 사채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하회하는 당해 전환가능가격 또는 인수가능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c. 합병, 회사의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의 액면 변경 등으로 인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주식 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본건 사채의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자본의 감소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치와 동등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자본의 감소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d. 위 a. 내지 b. 에 의한 행사가격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하 “행사가격 조정일”)마다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행사가격은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본 제3호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의 한도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행사가격(행사가격 조정일 전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행사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e. 위 a. 내지 d. 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5년 12월 18일
12. 납입일 2015년 12월 1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12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행사청구절차: 인수인은 행사청구서 2통을 주식회사 파수닷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본건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인수인은 행사청구서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년월일, 행사가격 지급방법(현금납입 또는 사채 대용납 중 선택 가능)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행사의 효력발생: 신주인수권 행사는 그 청구를 한 때(행사청구장소에 행사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 행사 후 조치 등:

a.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주발행의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b. 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 및 한국예탁결제원과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을 추가상장하되, 신주인수권 행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사채의 행사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행사가격의 조정으로 말미암아, 유보된 수권주식이 본건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수권자본 증가를 위한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
a. 매도청구권행사일: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16년 12월 18일)의 다음 날(2016년 12월 19일)부터 본건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일(2018년 11월 18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영업일에 본건 사채 권면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본건 사채 일부를 매도하여 줄 것을 일회 또는 수회에 걸쳐 인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Call Option, 이하 “본건 매도청구권”)을 부여한다

b.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 단위: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본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최소금액: 금 오억(500,000,000) 원

 행사 단위: 금 오억(500,000,000) 원의 배수

c. 매매대금: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은 본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본건 사채(이하 “대상사채”)의 권면금액에 발행일로부터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일까지 연복리 5.0%을 가산한 금액에서, 대상사채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표시이자(표면금리: 연 1.0%)를 공제한 금액(이하 매매대금과 대상사채의 권면금액의 차액을 “Call Option Premium”)으로 한다.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사채권면금액 X (1 + 5.00%) ^ (콜옵션행사일-사채발행일)/365 - 기지급 표시이자      

d.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절차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본건 매도청구권 행사일의 10일전부터 5일 전까지 기간 내에 인수인에 대하여 매도청구내역서(매도청구권 행사의 뜻과 대상사채, 매매대금, 매도청구권 행사일 등을 기재한 서면)를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본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즉,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인수인은 대상사채에 설정된 담보나 부담을 모두 해소시킨 후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대상사채의 사채권을 양도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위 사채권을 교부 받는 즉시 매매대금을 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 인수인의 매도 금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동안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인 본건 사채 권면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행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한다.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a. 본건 사채의 인수인들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2개월이 되는 2018년 08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건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b. 위 1호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인수인들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액 및 조기상환지급일 등을 기재한 서면)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또는 사채권 사본)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청구장소 : 발행회사 본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c. 인수인들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기일에 원금 및 조기상환보장수익금(조기상환보장수익률 : 연단위 복리 3.0%, 분기별  1/4 계산)을 인수인들에게 지급(지급장소 : 우리은행 상암 DMC금융센터지점)해야 한다.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2018-08-18

105.6384%

2018-11-18

106.1745%


d. 본건 사채중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직후에 도래하는 표시이자(표면금리 연1.0%) 지급일에는 잔여 사채에 대한 표시이자만을 지급하기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1,500,000,000
주식회사 IBK금융그룹 IP Value up 투자조합 - 1,5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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